파업 123일 울산과학대 악화일로…전기, 물 끊어

“몸이 좋지 않은 나이든 조합원들 건강 더욱 악화될 것”

파업 농성 123일차를 맞은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 울산과학대지부)들의 농성장 전기가 끊어졌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6일 오전 울산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전, 단수를 실시한 울산과학대를 규탄했다.

울산과학대는 지난 13일부터 청소노동자들이 점거한 본관 1, 2층 로비의 콘센트 전기를 끊었다. 또 본관 밖 수도시설의 물도 끊었다. 청소노동자들은 그동안 1, 2층 로비의 콘센트를 통해서 필요한 전기를 조달해 왔다.

노조는 “파업무력화, 노조파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학교의 도발적 행동은 도를 넘어섰다”며 “단전, 단수로 인해 농성의 불편을 넘어 가뜩이나 몸이 좋지 않은 나이든 조합원들의 건강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파업농성이 4달을 넘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울산과학대 지부는 파업초기부터 대화와 양보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바라고 기다려 왔다”며 “하지만 학교는 단 한 번도 대화의지를 보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 2011년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시중노임단가 7,910원(현행 5,210원)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원청이 청소용역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분 인부 노임단가를 기본급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올해 중기회가 발표한 노임단가가 7,910원이다.

하지만 학교는 노조가 요구하는 7,910원 및 상여금 인상안을 수용할 경우 노동자 1인당 연봉이 68% 늘어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업 100일을 넘긴 노조는 현재 시급 6,000원, 상여금 10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는 이 역시 받아들일 경우 20% 가량 연봉이 인상된다며 거부하고 있다. 학교 측은 파업 직후부터 줄곧 시급 5,500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앞서 8일 울산지방법원은 학교의 <퇴거단행 및 업무방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청소노동자들이 본관 건물을 지속 점거할 경우 1인당 하루 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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