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 간 경찰 통신자료제공 390만 건 인데 통지 의무도 없어

정청래, “통화, 이메일 감청 통지율은 27.5%에 불과...위법 검토”

경찰이 지난 2011년 이후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한 건수가 무려 390만 건에 이르지만 현행법상 개인의 기본 통신자료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란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가입자의 기본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다.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통화내용이나 이메일 등에 대한 감청인 ‘통신제한 조치’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건수가 142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통신제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통지한 건수는 39건으로 통지율이 27.5%에 불과했다.

또, 통화일시와 시간, 상대방 전화번호,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 IP주소 등이 포함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2011년 이후 총 24만4천여 건을 요청했고 21만 6천여 건을 허가받았다. 이중 당사자에게 통지한 건수는 12만8천여 건으로 59.4% 였다.

‘통신제한 조치’는 142건 중 125건이 보안과의 요청으로 이뤄졌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21만 6천여 건 중 21만 5천여 건이 수사과 요청으로 이뤄졌다.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총 3,735건을 집행하고, 통지한 건수는 1,068건으로 통지율은 28.6%에 그쳤다.

문제는 이렇게 경찰이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뒤지고도 당사자에게 통지한 전체 평균 비율이 38.5%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경찰이 통지를 해주지 않으면 당사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경찰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정청래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 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시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통보하거나 내사 사건을 종결하면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집행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반면 2011년 이후 390여만 건을 받아간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당사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다.

정청래 의원은 “경찰이 미통지한 내역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이 통신 관련 자료를 요청할 때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요청도록 하고, 요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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