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침따라 전교조 추천위원 해촉한 교육청, 대구, 경남뿐

교육부 공문받자 발빠르게 해촉했다가 최근 재위촉

대구교육청이 교육부의 잘못된 지침에 따라 전교조 추천 위원을 해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대구교육청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설훈) 국정감사에서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월 19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시행한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 결과에 따른 노조전임자 휴직사유 소멸통보 및 후속조치 이행 협조 요청’ 공문에 따라 경남·대구교육청이 교육청 소속 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전교조 추천 위원을 바로 해촉시켰다”고 지적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유아교육위원회, 교육자치협의회 등 각종 위원회를 운영한다. 각 시도교육청에 운영되는 위원회 중 교원 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조, 한국교원노조 등)의 추천으로 위촉된 위원은 모두 81명이고, 이 중 전교조가 35명, 교총이 30명, 교원노조가 12명, 울산자유교원조합이 4명을 추천한 바 있다.

  우동기 대구교육감

교육부 공문을 받자, 대구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은 곧바로 해당 청 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전교조 추천위원을 해촉했다. 전교조 추천 위원이 있던 교육청은 대구교육청을 포함해 강원, 경기교육청 등 10개인데, 대구, 경남교육청을 제외한 8개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공문을 따르지 않고 전교조 위원의 위원 자격을 유지시켰다. 강원교육청은 미해촉 사유로 “노조의 조합원이라는 사실이 그 자체로 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은 아님”이라고 밝혔다.

대구교육청은 6월 26일 3명의 전교조 추천 위원 중 1명인 최 모 위원을 해촉했다. 나머지 2명의 전교조 추천 위원은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에 의해 추천된 위원이 아니라서 해촉하지는 않았다.

이후 전교조는 항소심 판결까지 합법 노조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자 교육부는 9월 22일 공문을 통해 전교조에 대한 후속조치를 보류토록 했고, 대구교육청은 같은 날 전교조 추천 위원을 재위촉했다.

배재정 의원은 우동기 대구교육감에게 “교육청 소속 위원회의 위원 위촉권은 교육감에게 있다. 전교조 추천 위원 있던 10개 교육청을 찾아갔더니 경남과 대구만 해촉시켰다. 다른 교육청은 잘못된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며 “위촉권과 해촉권을 잘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전교조가 추천한 위원은)단협이 해지돼서 해촉했다. 그렇게 (위촉권과 해촉권 사용을 신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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