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송전탑 건설 반대싸움 여러번 고립

암 발병자 역학조사 요구... 한전·울주군 불가 통보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 갑상선암 발병이 원전과 연관 있다는 판결이 나면서 원전과 송전탑 주변 주민이 역학조사나 지중화를 요구하는 후폭풍이 예상된다. 하지만 울산은 해당 지역 주민이 송전탑 지중화 등을 요구해도 시민단체나 지역주민 힘으로 대책을 못 찾고 있다.

[출처: 울산저널]

  개산마을 신울산변전소 바로 앞 길에는 345kV 고압송전탑이 논 한 가운데 서 있다. 민가와 변전소는 사이 거리는 30미터도 채 안 된다. 날씨가 맑은 날 대낮에도 송전선에서는 지지직 소리가 크게 난다. ©용석록 기자 [출처: 울산저널]

울주군 청량면 화정마을과 개산마을 주민은 마을에 암 환자가 다수 발생해 2013년 한국전력과 울주군에 역학조사를 의뢰했으나 불가 통보를 받았다.

청량면 화정마을과 개산마을, 암 발병과 송전탑 연관성 역학조사 요구했지만 거부당해

청량면 화정마을에는 100가구 200여 명이 살고 있다. 주민은 지난해 8월 동네에 암 환자가 많은 것은 송전탑과 송전선로 때문이 아닌지 울주군청과 한전에 역학조사를 의뢰했다. 한전은 송전탑과 주민 암 발생은 관련 없다는 답을, 울주군은 “전례가 없고 예산이 없어 어렵다”는 답변서를 보냈다. 당시 화정마을 주민 가운데 암 환자는 80대 1명, 70대 2명, 60대 1명, 40대 3명으로 조사됐다. 임태주 화정마을 이장(65)은 “송전탑 전자파 피해 역학조사를 한전이 했는데 이게 얼마나 객관적이겠느냐”고 했다. 마을 주민은 “시끄럽게 해봐야 동네 이미지만 흐려지고 땅 값 떨어진다며”며 이장을 원망하기도 했다.

화정마을보다 심각한 곳은 개산마을이다. 청량면 개산마을에는 신울산변전소가 있고 송전탑은 마을 인가로부터 5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다. 개산마을에는 폐암 3명, 간암 1명, 백혈병 1명, 대장암·피부암 1명이 등이 조사됐다.

개산마을 주민도 2013년에 변전소와 송전탑이 암 발병과 연관이 있는지 역학조사를 한전과 울주군에 요구했으나 불가 통보를 받았다.

개산마을에 있는 신울산변전소는 1970년대 초에 지은 것으로 당시 개산마을 주민은 송전탑으로 인한 피해를 예측하지 못하고 마을에 전기를 우선적으로 넣어준다는 말에 변전소 건설에 동의했다. 이후 개산마을은 변전소로부터 전자파가 강하게 방출돼 주민 건강에 위협을 느꼈다. 주민은 2007년 고압선 지중화, 변전소 기준 앞뒤 도로 개설, 전기요금 면제 등을 요구하며 4개월 가까이 싸웠다. 주민과 한전 마찰은 한전 측이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9천만원을 지원하면서 마무리됐다. 당시 한전은 주민이 요구한 7가지 요구사항에 보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

김경술 개산마을 이장은 “우리가 아무리 싸워도 울산시민은 모른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는 기분이었다”고 했다. 김경술 이장은 2007년도에 대장암과 피부암 수술을 받았다. 개산마을에는 137세대 402명이 거주한다.

온산 덕신리 울벌마을은 송전탑 건설 반대하며 이주 요구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울벌마을 주민은 2013년 11월에 345kV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다가 싸움을 접었다. 한전은 2011년 3월 신울산변전소와 신온산변전소를 잇는 6.7㎞ 구간에 345㎸ 송전선로(철탑 22기)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이 구간에 속한 울벌마을 주민은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집단이주를 요구했으나 2억원 상당의 마을발전기금을 받고 송전탑 건설에 합의했다.

한편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등은 24일 밀양, 청도, 서산, 당진, 여수 주민 5명을 대표 청구인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송주법과 전기사업법이 헌법 제11조 평등권, 헌법 제23조 재산권, 헌법 제35조 환경권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국가는 힘없는 시골의 약한 자들에게 건강과 재산 피해를 강요하면서 오직 거대자본과 도시거주자들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방식으로 송전선로를 건설했다”고 했다.
덧붙이는 말

용석록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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