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특별법 구체 제정안 합의...사무처장 끝내 여당 추천으로

진보정당들, “매우 미흡”...유가족 2일 저녁 가족총회 후 입장 발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구체적인 세부 쟁점이 정치권에서 타결됨에 따라 유가족들은 2일 저녁 가족총회 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양당은 31일 밤 10시께 까지 회의를 통해 최근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문제 등의 쟁점을 풀고 타결에 이르렀다.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요구하면서 최대 쟁점이 됐던 진상조사위원장 선출은 희생자가족 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기로 했다. 위원장은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주장이 관철됐지만,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기로 했다. 이 부분은 새누리당 요구가 일부 관철됐다. 다만 위원회 소위 중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은 야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는다.

새누리당이 반대한 쟁점 중 위원회 회의 의사 공개 문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됐다.

특검 후보군 선정시 유가족 참여 문제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하여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특별법TFT의원과 유족대표, 유족대리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5인 협의체’를 운영해 조사위원회 위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특별검사후보군을 선정한다고 명시했다.

새정치연합은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10.24 유가족 3대 요구사항인 위원장 선출, 조사위 활동제한 문제, 위원회 의사 공개를 사실상 모두 반영했으며 ‘특검 추천 등에 유가족 참여의 원칙’도 금일 ‘세월호 3법 합의문’에 적극 반영했다”며 “여야 모두 인사 추천시 유가족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사실상 ‘여-야-유가족 3자협의체’가 구현됐다”고 강조했다.

원내 진보정당들은 이번 합의안도 유가족과 국민 요구에 한참 부족한 합의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세월호 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이 요구해 왔던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을 끝끝내 외면했다”며 “특히 특검후보 추천에서 유가족의 참여를 배제했다. 새누리당은 유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한다고 합의했지만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역할을 하게 될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을 여당 측 추천인사로 한다는 것은 결국 가해자가 스스로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위원회 운영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유가족, 시민사회, 소수 정당을 배제한 거대 양당만의 합의”라며 “특별법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유가족 참여에 대해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양당은 오늘 7일 본회의를 개최해 관련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세월호특별법 합의안 전문

1.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총 17명으로 하며, 이중 상임위원은 5명으로 한다. 이때 여야가 각 5명(상임위원 각 1명 포함)을 추천하여 국회가 총 10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2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각 지명하며,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선출한다.

2. 위원회는 진상규명 소위원회, 안전사회 소위원회, 지원 소위원회를 둔다.

3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고,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는다.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는다.

4.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5.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6.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5급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며, 6급 이하는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7.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둔다.

8. 위원회는 4.16 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와 시설에 출입하여,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할 수 있고, 이때 4.16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

9. 조사대상자의 자료제출 등 거부사유로는 「형사소송법」제 110조부터 제 112조까지와 제149조를 준용하되 거부사유를 소명하게 하고, 청문회 증인․참고인의 증언 등 거부사유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10.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선서․증언하지 않거나, 허위의 증언 등을 한 증인 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한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1. 위원회는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희생자 1명당 1명의 대표권을 인정하는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2/3출석 2/3찬성으로 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게 한다.

13. 9월 30일 양당 원내대표간 있었던 세월호 특별법 여야합의안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하여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도록 한다.

14.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검사 선정에 있어 유족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특별법TFT의원과 유족대표, 유족대리인 구성원으로 하는 ‘5인 협의체’를 운영하여 조사위원회 위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특별검사후보군을 선정한다.

15. 여야는 4.16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배․보상과 지원에 대한 논의를 즉시 실시한다.

16. 이 합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기 진행된 세월호 특별법 TF에서 논의된 결과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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