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 월급통장까지 가압류

“이해할 수 없는 일, 강제퇴거, 강제이행금 양립 안돼”

울산지방법원이 지난달 20일 새벽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의 파업 농성장을 강제퇴거 한데 이어 3일 조합원 1인당 강제이행금 330만원을 부과하고 월급통장을 가압류했다.

지난달 8일 학교 측이 요청한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파업 농성중인 학교 본관에서 퇴거하고, 이에 불응할 시 조합원 1인당 1일 3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고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서 청소노동자들에게는 지난달 9일부터 농성장 철거일인 20일까지 11일 동안의 강제이행금이 부과됐다. 법원은 강제이행금 부과와 함께 이들의 월급통장 가압류도 집행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에 따르면 울산지역연대노조 울산과학대지부 조합원 16명에게 1인당 강제이행금 330만원, 전체 5,280만원이 부과됐다.

울산과학대 강제퇴거 법리 논쟁

문제는 법리상 가처분 결정엔 직접강제(강제퇴거)와 간접강제(강제이행금)가 양립할 수 없는데도 울산지법은 이를 동시에 허용했다. 법원이 노동자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말이 없는 셈이다.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의 법률 대리인 정기호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직접강제와 간접강제는 양립 불가능한데, 가처분 결정에 양립 불가능한 것이 동시에 떨어졌다”며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처분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그렇다.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온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며 “가처분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4일 “노동자의 임금은 100원, 200원 올리는데도 바들바들 떠는 사회가 최저임금 사업장에 부과하는 강제이행금은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또 “파업을 막을 방도를 마련하는데 골몰하면서 학교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다”며 “원청인 학교만이 임금 인상 문제를 실제 결정한 권한이 있는데도 파견업체 뒤에 숨어 파업농성을 탄압하는 학교는 지금 당장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과학대 측은 “피신청인(청소노동자)이 울산과학대 건물 및 부지에 집회, 시위의 목적으로 출입하거나 이를 점검하여 신청인(울산과학대)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1회당 30만원의 돈을 신청인에 지급하라”며 천막농성장에 대한 퇴거단행 가처분도 신청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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