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차 정리해고 2000일, 고통의 시간 끝낼 수 있을까?

13일 대법원 ‘정리해고 무효’ 여부 선고...“대법원 이성적 판단 기대”

11월 11일, 쌍용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된 지 2000일을 맞았다. 벌써 길바닥에서 맞는 6번째 겨울이다. 77일간의 옥쇄파업과 단식, 노숙농성, 고공농성 등 목숨을 내건 투쟁이 이어졌고, 스물다섯 명의 노동자 및 가족이 목숨을 잃었지만 여전히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해고되기 2000일 전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더 이상 2000일의 삶을 반복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현재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8일 째 대법원 앞에서 24시간 노숙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6일 전부터는 매일 이 곳에서 2천배를 올린다. 오는 13일,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여부를 판가름 짓는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까닭이다.


윤충렬 쌍용차지부 정비지회 부지회장은 “벌써 정리해고된 지 2천 일이 됐다. 고통의 나날이었지만,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었다”며 “정리해고의 모든 절차와 방법은 회사만이 안다. 그래서 법원에서 승소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했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회계부정 등 하나하나 밝혀냈다. 2년 동안 법원에서 다퉜고, 오는 13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2천일 싸울 바에는 그냥 취직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해서 그만 둘 수 없다. 우리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기 위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대법원에서 승소할 지, 파기환송 될 지 모르지만 우리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쌍용차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009년 5월 21일, 회사의 3천여 명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선언했다. 이후 2천일 동안 노동자들은 숱한 투쟁과 법적 다툼에 나섰다. 올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서울남부지법의 1심결과를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8개월 만인 오는 13일, 해고무효확인소송 대법 판결이 예정돼 있다. 13일 대법원 선고는, 쌍용차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가름 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복기성 쌍용차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86일간의 굴뚝농성, 77일간의 옥쇄파업, 서울 산업은행 앞과 대한문 앞 41일간의 단식 농성, 171일간의 송전탑 고공농성을 거쳐 또 다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사법부 최고 권력인 대법원까지 와서 2천배 절을 올리고 있다”며 “너무 가슴 아픈 것은, 쌍용차에서 일을 한 날 보다 해고될 날짜가 더 길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5년 일하고 해고돼, 7년 째 길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올 2월 7일 고법에서 해고무효소송 판결을 받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소송에서 전원 승소해 원청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회사는 아직도 묵묵부답”이라며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승소한 대로 회사 측에 복직을 요구할 것이고, 패소한다 해도 머리끈을 질끈 매고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 다만 노동자들이 더 이상 길거리에서 삶을 보내는 일이 없기를, 이번 판결로 동지와 가족을 잃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득중 쌍용차지부장 역시 “우리는 6년 동안 단 한 번도 공장으로 돌아가겠다는 희망을 저버린 적이 없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6년의 시간동안 경제적, 심리적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거나 정신병동에 있는 동료들에게 사법부가 47억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는 것이다. 다음 달에도 110억 원의 구상권 재판이 진행된다”며 “여전히 자본과 권력의 횡포가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6년 동안 해 왔던 것처럼 당당하게 가겠다.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어려운 조건에서 싸우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각인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교롭게도 2002일이 되는 11월 13일은 쌍용차 대법원 선고가 있다. 분수령일 수 있는 중요한 재판”이라며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오던 우리는 이 질긴 시간에 대한 우리들의 행동을 결정할 것이다. 대법원의 이성적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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