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노조, 건설업체 직장폐쇄 반발

30명 경찰연행...당진·태안화력발전소 1500여명 일 못해

충남 당진.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전국플랜트노조 조합원들이 10일부터 11일까지 이어진 일부 전문건설업체의 직장폐쇄에 반발했다.

민주노총 전국플랜트노조 충남지부는 12일 충남 태안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건설업체들의 직장폐쇄 철회를 촉구했다. 동시에 발주처인 한국서부발전(주)과 공기업 건설을 관리감독하는 태안군청이 업체의 직장폐쇄를 방관하면 안 된다고 요구했다.

[출처: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11일엔 직장폐쇄에 반발해 당진화력발전소 후문에서 시위하던 조합원 김모 씨 등 30명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되는 등 사태가 커지고 있다.

성창E&C(주)를 비롯해 5개 건설업체는 10일부터 11일 저녁까지 공고문 부착과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직장폐쇄한다고 통보했다. 성창E&C(주)의 경우 노조가 불법 쟁의행위를 해 생산물량이 급감한다는 게 이유다.

반면 노조는 임금 및 단체 협상 기간에 합법 쟁의행위인데, 업체 측이 교섭에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몰아간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지난 9월 20일 파업 찬반투표를 하는 등 쟁의행위 절차를 거쳤다.

노조는 건설업체들의 직장폐쇄 이유는 거짓이며, 민주노총 탄압을 위해 직장폐쇄가 사전 기획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금 및 노동조건이 전보다 나빠지고 임금체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증폭되자, 업체 측이 교섭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지 않고 미리 직장폐쇄를 준비했다는 것이다.

충남지부 임완혁 조직국장은 “일부 업체가 10월 20일부터 직장폐쇄를 사전 기획했다는 문서를 확보했다”며 “업체들이 짜고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약화시키거나 노조를 깨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체들은 직장폐쇄 통보를 하면서도 계속 근무 의사가 있으면 회사에 연락하라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서 “업체의 불법 직장폐쇄로 일자리를 잃은 플랜트 노동자가 1,500여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충남지부 김혜영 교선국장은 “성창E&C는 이미 노조와 단협을 체결했는데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또한 충남지부와 교섭을 회피하기 위해 교섭단위를 태안지역으로만 분리해달라고 신청하거나 복수노조와 교섭을 꾀하다 충남지부가 다수 노조라 이조차 여의치 않자 직장폐쇄 준비해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 국장은 또한 “이 건설업체는 노조와 표준계약을 작성치 않고 포괄임금제를 강행해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하락시켜 계속 반발을 샀다”면서 “성창E&C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같은 행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해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성창E&C는 단협에 나와 있는 주월차 적용과 포괄임금제 금지, 토·일요일 오후 3시까지 근무 조항을 지키지 않고 상시적인 임금체불과 임금삭감 등으로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한 건설업체들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촉구했다. 태안화력발전소 모 건설업체의 노동자들 ‘임금 갈취’ 의혹도 제기됐는데, 노조는 이 사건을 현재 서산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직장폐쇄는 노동악법 중 하나로 없어져야 한다. 업체들은 자신들의 불법 부당행위를 숨기고 그 화살을 노조에 돌리기 위해 직장폐쇄를 강행했다”면서 “불법하도급을 자행하는 업체가 노조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직장폐쇄를 할 자격이나 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경찰 측에 대해서 노조는 “생존권을 위협받는 조합원들의 울분과 항의가 이어졌고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30명이 무더기 연행됐다”면서 “경찰은 업체의 불법을 처벌해야 한다. 조합원을 하루빨리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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