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청소노동자들 월급통장 압류조치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울산지법

강제이행금 대상 아니라면서
며칠 만에 강제이행금 집행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3일 5달째 파업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에게 1인당 강제이행금 330만원을 부과하고 월급통장을 압류했다.

지난달 8일 학교 측이 요청한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파업 농성중인 학교 본관에서 퇴거하고, 이에 불응할 시 조합원 1인당 1일 3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고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지난달 27일 관련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르면 이 사건이 간접강제(강제이행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제이행금 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서도 강제이행금을 집행을 위해 월급통장 압류 조치를 한 것이다.

지난달 27일 법원은 같은 달 20일 새벽 이뤄진 농성장 강제퇴거를 취소해달라는 이의신청에 “이 사건은 직접강제(강제퇴거)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어서 간접강제(강제이행금)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강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 노조 대리인 정기호 민주노총 울산노동법률원 변호사는 “간접강제 방식에 의한 강제집행이 결정된 이상 직접강제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반대로 직접강제 대상이지 간접강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것이다.

문제는 법원이 간접강제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이행금 집행을 위해 청소노동자들의 월급통장까지 압류하도록 조치한 점이다.

이는 법원이 같은 사건을 일관된 법률적 잣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에 따라 결정하고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은 ‘모르쇠’로 대응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한다.

앞서 정기호 변호사는 지난달 8일 법원 가처분 결정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직접강제와 간접강제는 양립불가능하지만 가처분 결정에는 그 둘이 동시에 떨어졌다”며 “직접강제와 간접강제의 양립불가는 교과서적인 이야기로 명백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심경 울산지방법원 공보판사는 “법률적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의 결정이 옳으냐 그르냐는 물음에는 답변하기 힘들다”며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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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노릐 덧글

    한국은 모든것이 썩었다! 답이없다! 노동자의 최종 생계즐까지 빼앗은 이 나라의 자본과 자본가 희망없는 제도 국가는 엎어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