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는 유성기업 영동공장 노동자 김모 씨가 지난 6월 25일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진단을 받아 요양 신청한 것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17일 업무상 재해 판정을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5월 18일부터 회사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동료들이 용역경비들에게 폭행당해 피 흘리고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하고, 회사의 장기간 직장폐쇄로 비닐하우스에서 3개월 농성, 구사대와의 충돌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극심한 노사갈등 사태가 회사가 계획한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의해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충격과 배신감, 증오심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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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디어충청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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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디어충청] |
또한 그는 같은 해 9월 복귀 이후 업무에서 배제돼 강압적 교육 참여, 해고 처분, 차등 임금 지급, 연장근로 배제 등 차별로 울분과 좌절감에 시달렸다고 했다.
이 외에도 김씨는 △직장폐쇄와 중징계처분으로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경제적 압박 △CCTV, 몰래카메라 등을 활용한 회사의 감시와 통제 △부당해고 판정 이후 복귀했지만 업무배제와 정직 3개월 중징계처분 등 불이익처분이 계속됐다는 점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정신질환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이 같은 사유를 모두 인정하면서 “김씨가 정신질환과 관련한 가족력 및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력이 전혀 없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발병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신청인의 성격적 특성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이 내재하고 있었더라도 극도의 불안감 등이 계속되는 조건과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성기업 회사의 노조탄압으로 지난 3월 노동자 신모 씨가 우울병 에피소드 및 적응장애 진단을 받아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바 있다.
2011년 6월 업무 복귀한 이후 감금당한 상태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구사대 역할을 강요당하다 중증우울증에 걸린 유성기업 노동자 유모 씨도 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고통을 호소하며 다섯 차례 자살을 시도했던 유 씨는 같은 해 12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올해 7월엔 노조활동 중 뇌경색이 발병된 것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정이 있었다.
노무법인 이유의 이상철 노무사는 “유성기업이 노동조합 파괴를 목적으로 폭력·불법적 행위를 자행했고 현재까지 계속돼 ‘노조파괴가 부른 정신질환 유발’의 심각성이 벌써 노동자 4명의 산재 승인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 차원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더불어 사법당국의 유성기업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형사 처분, 피해자의 구제 등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한편, 충남노동인권센터가 지난해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36%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여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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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