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명 해고 위기 경비원, 겨우 3천명 지원?

노동부, 고용안정책 냈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 논란

고용노동부가 경비 시설관리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 대책을 내놨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란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는 경비 시설관리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60세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을 2017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이달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해 연내 개정을 마무리한다고 24일 밝혔다.

모든 경비원에게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이 오히려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져 해고대란이 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부에서 인건비 감축을 위한 감원 등 고용불안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고용지원금은 2012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률이 인상됨에 따라 그때도 고용불안이 우려가 있어 2014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사업으로 다시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노동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23%)을 초과해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월 6만원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이외에도 부당해고 등을 막기 위해 △내년 1분기 안에 아파트 등 경비·시설관리업체에 대해 집중점검 △사업주가 다수 인원 감원하거나 근로조건 하향조정할 경우 특별근로감독 실시 △경비노동자 감정노동 보호대상에 포함해 사업주가 직무 스트레스 평가하고 관리도록 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핵심인 노동부의 고용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은 의문이다. 현재 해고 예상 경비노동자 5만여 명에게 노동부 대책을 적용해 분기당 1인 월 6만원(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하더라도 최대 지원 인원은 고작 3천200여명에 불과하다.

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해고 예상 인원은 2014년 올해 기준 15만6천여 명 중 60대 이상 5만여 명으로 알려진 바 있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임금인상분(주 40시간 기준 월 18만원)에 비하면 3분의1 정도 지원이라, 고용안정을 유도하기엔 부족한 금액이란 제기가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그대로 적용해 분기당 1인 최대 18만원을 지원하더라고 해고 예정 인원의 6% 남짓에 불과하다”면서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1월 1일자부터 예상되는 대량해고 예정 인원에 대한 분석도 없이 기존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방식만으로 충분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참세상]

또 “부당해고, 근로조건 실태 집중점검을 벌이더라도 지원대책의 실효성이 없는 한 대량해고를 피할 수 없다”면서 “근무와 휴게시간을 적절하게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없는 지금의 근무환경을 그대로 둔 채 가이드라인 보급이나 상담만으로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을지로위원회는 국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의 2015년도 예산안 증액심사에서 경비노동자 해고대란 방지예산으로 285억을 증액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고용연장지원금을 다시 3년 연장하겠다는데 이런 미봉책으로 대량해고사태가 진정될 리 만무하다”면서 “그나마 책정하겠다는 예산 20억 원으로는 60대 경비노동자의 4.5%만 지원이 가능하며, 더군다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예산소위에서는 전혀 논의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무늬뿐인 현행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차별 없이 적용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그나마 백보를 양보해 오늘 부랴부랴 내놓은 고용노동부의 대책이 최소한의 실효성이라도 갖추려면, 고용연장지원금은 600억 이상으로, 근로감독은 지금부터 즉각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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