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규제완화, 노점단속은 그대로...기업만 배불렸나

푸드트럭 판매량 급증, 단속은 여전 “비싼 푸드트럭, 대부분 노점은 장만할 수 없어”

박근혜 정부는 올 초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선포하며 푸드트럭 합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푸드트럭의 합법화 정책은 ‘노점 합법화’와는 차이가 있다. 서울 강남과 인천 등지에서 폭력적인 노점 단속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노점에 대한 불법 딱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수 천만 원을 호가하는 푸드트럭이 대다수의 노점상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노점단체 및 시민사회 등이 정부의 푸드트럭 합법화 정책은 사실상 차량 사업주만 배불리기 위한 허울뿐인 정책이라고 비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전체 노점 규모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확한 통계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 최인기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사무처장에 따르면, 서울지역에만 약 8천여 개의 노점이 존재하며, 전국적으로는 약 10만 전후의 노점이 상행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차형 노점들이다. 간혹 지역차원에서 ‘규격노점’을 도입해, 노점을 합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노점은 여전히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다.

올 초, 박근혜 대통령이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푸드트럭의 판매량은 급증하는 추세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4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의 푸드트럭 규제완화에 대해 많은 사람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 (푸드트럭에는) ‘포터’라고 하는 유명한 1톤 트럭이 있는데, 작년 1분기에 2만 1천대가 팔렸다. 올해 상반기에는 2만 5천대로 판매가 급증하면서, 그 유명한 그랜저, 소나타, 아반떼보다 많이 팔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푸드트럭 합법화에 따른 판매량 급증 추세와는 달리, 여전히 푸드트럭 또한 ‘합법’과 ‘불법’의 중간지대에 놓여 있다. 최인기 사무처장도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기존의 노점상들은 불법이라고 단속을 하면서, 푸드트럭은 허가를 한다고 한다”며 “하지만 (정책을) 급히 서둘러서 진행하다보니까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먹거리 음식이라고 하는 떡볶이, 오뎅 등은 여전히 식품위생법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또한 “푸드 트럭은 도로의 한켠을 차지하고 있어, 식품위생법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까지 저촉돼 그것마저도 단속을 당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마차형 노점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노점상들이 푸드트럭을 구매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푸드트럭은 개조하는 데에 드는 금액만 약 1천만 원~3천만 원에 달한다. 반면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노점상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약 80%의 노점상들은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평균 수준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차상위 계층이다. 최인기 사무처장은 “푸드트럭을 장만하는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사실 서민이라고 볼 수 있는 노점상들이 푸드트럭을 운영하기란 쉽지 않다”며 “결국 차량을 판매하거나, 차량을 개조하는 업체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노점상에 대한 폭력적 단속과 수억의 과태료 부과 등도 노점상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최인기 사무처장은 “강남구는 과태료, 벌금 부과 액수가 1억 5,600만 원, 중구는 1억 6천만 원 등이다. (단속 방법은) 커터칼로 천막을 찢거나 일방적으로 파손을 한다. 노점상 단속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인권침해”라며 “강남의 경우 상권이 가장 발달한 곳이어서 일정정도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단속, 과태료, 벌금, 계절 등에 영향을 받고 있어, 기업형 노점이나 파렴치하게 수익을 올리는 노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최근 서대문구나 성북구 등에서 지역차원의 상생위원회를 구성해 노점상의 역기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측면은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강남 또한 깨끗한 마차를 중심으로 풍물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살려나가며 긍정적인 측면을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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