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변호사, “통합진보당 해산, 상상력 기초 3류 공안소설”

“결론 내놓고 김영환의 반헌법적 독심술로 퍼즐 맞추기” 맹비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소송의 통합진보당 측 법률 대리인단의 이재화 변호사는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이 증거 재판이 아닌 법무부의 청구서를 보고 결론을 내 놓은 후 증인으로 나온 강철서신 김영환의 반헌법적인 독심술에 기초해 이뤄졌다고 맹비난 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22일 오전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3차 원탁회의’에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10가지 오류를 간추려 조목조목 짚었다.


이재화 변호사는 “저희들이 너무 순진 했던 것 같다. 헌법재판관들이 합리적이고 양심적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결정문을 읽어보니 이미 (정부의) 청구서를 보고 결론을 내렸던 것 같다”며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판결문이 아니라 상상력에 기초한 3류 공안소설 같았다. 증거가 아닌 독심술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런 사실관계 논리로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결정했다”고 비난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헌재의 첫 번째 오류로 “대중정당의 목적을 당의 강령에서 찾지않고 주요 구성원의 머릿속에 있다고 판단했다”며 “강령의 목적대로 활동하면서 대중의 지지를 얻는 공개정당에 숨은 목적이 있다는 것은 형용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오류로는 퍼즐 맞추기식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통합진보당의 은폐된 목적이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에 있다고 결론을 내려놓고 입맛에 맞는 퍼즐조각을 찾아내 결론을 내렸다”며 “숨은 목적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그려낸 것이며 8명의 재판관의 가공품”이라고 비난했다.

헌재의 통합진보당 주도세력 논리도 도마에 올랐다. 이 변호사는 “누가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인지 확정하지도 않고 그들의 이념적 지향점을 밝힌 후 진보적 민주주의를 추론 했다”며 “뭘 주도했고, 당 의사결정 기관을 어떻게 주도했는지도 전혀 밝히지 않았다. 이는 통합진보당이 특정인물이나 세력에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의사결정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네 번째 오류에 대해선 “경기동부가 입당 후 별도 조직을 가졌다는데, 어떤방식으로 어떤 이념적 지향을 가졌는지 논증이 없다”며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의 이념성향 분석이 증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반헌법적 독심술에 근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퍼즐조작은 10여년 전 국가보안법 형사판결을 받은 사람이 현재 통합진보당 내에 있다는 것과 강철서신 김영환의 증언으로 맞춰졌다”며 “1999년도 민혁당 증언 내용을 헌재에서 뒤집은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그에 근거해 주체사상이나 주사파로 활동한 사람은 (공개적으로) 전향하지 않으면 생각이 바뀔수 없다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무시무시한 독심술로 판단했고, 헌법을 존중해야 할 헌법재판관이 반헌법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증거재판이 아닌 심증재판이나 마녀사냥이란 것이 판결문에 녹아 있다”며 “경기동부 출신이란 이유만으로 경기동부가 이석기의 지향점을 공유하는지 증거를 제시 하지 않았고, 이석기 등이 통합진보당의 의사결정을 주도한다는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들이 당의 주도세력이고 지향점이 당의 주요목적이라는 식의 중세 심증재판이었다. 판결문이 아니라 마녀사냥을 위한 성명서에 불과해 분노가 치밀었다”고 강조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헌재가 찾아냈다는 숨은 목적도 증거를 왜곡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집권전략보고서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로 베네주엘라와 브라질를 예시하고 있는데도 그 나라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논증도 없었고, 공식 문헌을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싶은대로 결론을 냈다”며 “저항권과 대중투쟁을 적절히 결합해 집권하자는 취지의 저항권적 상황은 12.12나 5.17 쿠데타 상황의 국민 저항권적 상황에서 집권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소극적 의미의 문헌이 명백한데도 이걸 폭력혁명으로 과장하고 왜곡했다. 그 정도로 재판관들이 나쁠수 가 있나 자괴감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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