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청도 송전탑 반대 주민에 이행강제금 2억 2천여만 원 부과

공사 시작하자 곧바로 철거된 장애물이 4달 동안 공사를 방해했다?

  대구지법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청도 송전탑 반대 주민 등 9명을 피고로 대구지방법원에 집행문부여를 청구했다. 한전의 소장대로 집행 문부여가 결정될 시 이들 9명에게 총 2억 2천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앞서, 한전은 대구지법에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산24-5임야 421㎡ 철탑부지 등에 대해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4년 2월 22일 가처분 결정을 통지했다. 가처분 결정 내용에 따르면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혹은 신청인의 위탁을 받은 제 3자가 작업장 등에 출입하는 것과 공사에 동원되는 차량 등의 교통을 막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위반일수 1일당 각 2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지난해 5월 15일, 한전은 가처분 통지 이후인 3월 1일, 주민 빈기수 씨 등 5명이 공사장 진입로에 장승을 설치해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았다며 4월 30일까지 61일간 이행강제금 12,200,000원을 이들에게 각각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 이은주 씨 등 4명이 4월 16일부터 공사장 진입로에 망루를 설치해 공사를 방해했다며 이들에게 4월 30일까지 30일간 이행강제금 3,000,000원이 각각 부과되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후 8월 26일, 한전은 집행문부여 청구취지를 변경해, 설치 이후 4월 30일까지 일부 청구했던 이행강제금을 망루와 장승이 철거된 7월 20일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주민 9명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총 2억 1천 9백 2십만 원이 됐다.
  
한편, 청도345kV송전탑반대대책위(대책위)와 변호인 측은 한전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설치된 장승이 공사장비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수 없는 위치에 있으며, 실제로 철거된 7월 20일 이전에는 한 번도 장비나 차량이 진입을 시도하지 않아 공사에 방해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망루의 경우도 철거된 7월 20일 전에는 공사를 방해한 적이 없으며, 한전이 망루를 설치했다고 주장하는 이은주(48), 이차연(76), 김춘화(63), 이억조(76) 씨가 연로해 망루를 설치할 수도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한전이 이은주 씨 등 4명이 망루를 설치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는 <뉴스민>이 4월 16일 촬영한 망루 농성장 사진이었다. 하지만 해당 사진에는 망루를 설치하는 장면은 없다. 이 때문에 망루 설치와 관련해서는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해 증거불충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사건의 변호를 맡은 이승익 변호사(법무법인 참길)는 “장승의 경우 공사장 가장자리에 설치돼 있는데 한전은 장승이 공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아니라고 주장하며, 실질적으로 공사에 방해되지도 않았다”며 “망루의 경우도 한전은 (설치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누가 한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 농성한 사진만 보고 할머니들이 설치했다고 주장하는데, 할머니들이 망루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말

박중엽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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