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노동부의 도발에 “결선투표 진행”...결과 변화 없을 것

전교조 선거 득표율 계산이 법위반? “정부 탄압 때문에 내부 규칙 정한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변성호, 전교조)이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대표자 변경 신고 반려와 관련해 결선투표를 다시 진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전교조는 노동부의 이번 조치를 노조탄압이라 규정하면서도, 투쟁을 앞둔 시기적 조건을 감안해 결선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전교조는 21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위원장 당선인 결정은 전교조 규약, 규정 및 선거규칙에 따른 정당한 의사 결정 방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대표자 변경 신고 반려를 전교조 탄압의 일환이자 노조의 자주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규정했다.

다만 중집은 “전교조 탄압 저지와 참교육 실현을 위한 투쟁을 준비해야 할 시기적 조건과 전교조 선거 규칙 일부에 존재하는 노조법 해석상 논쟁의 여지를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결정했다. 올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총파업 및 전교조 법외노조 저지 등의 굵직한 투쟁을 앞두고 있는 만큼, 소모적인 싸움 보다는 투쟁 역량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중집 결정에 따라 전교조는 1, 2위 득표자를 놓고 결선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선투표가 진행되더라도 집행부 교체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 중집 위원은 “지난 위원장 선거 결과와 관련해 다른 후보들도 이미 승복한 바 있다. 아울러 중앙집행위원회가 이번 노동부의 조치를 노동탄압이라고 규정한 만큼, 결선투표를 진행하더라도 2위 후보자가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에는 현 지도부에 대한 찬반투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전교조 지도부 당선을 인정할 수 없다며 노조가 제출한 대표자 변경 신고를 반려했다. 851표의 무효표를 제외한 유효투표수(4만 1,760표)로 득표율을 계산한 것이 대법원 판례 및 노조법에 어긋난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지금까지 자체규정을 통해 무효표를 제외한 유효투표수로 득표율을 계산해 왔다. 노조가 이 같은 당선율 집계 방식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은, 다름 아닌 정권의 노조 탄압 때문이었다. 중집 위원은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 시기가 길었기 때문에 조합원의 멤버쉽이 불투명한 측면이 있었고, 학교 측의 투표 방해도 상당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유효투표수 중심으로 득표율을 계산해 왔고, 이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특히 2013년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당시에도 사전에 노조와 협의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라며 “정부가 전교조를 흠집 내고 위법 집단인 것처럼 몰아가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도 22일 입장을 발표하고 “고용노동부의 조치를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훼손하는 빗나간 과잉, 과실 행정으로 규정한다”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자를 위한 존재로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 초 취임한 변성호 전교조 신임 지도부는 1차 투표에서 2만 978표, 총 50.23%의 투표율을 얻어 최종 당선됐다. 총 3팀으로 치러진 선거였지만, 변성호 집행부가 1차 투표에서 과반 수 이상을 득표해 결선투표 없이 선거가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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