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압인가? 공무집행방해인가?

김정훈 전 위원장 공무집행방해 혐의 국민참여재판으로 가린다

얼굴 바로 앞에서 해머로 현관 유리를 부수는 경찰 병력으로 인해 수백 개의 유리 파편을 고스란히 온 몸에 뒤집어쓴 이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인 ㅅ 경사의 눈 부위에 1.5㎝ 크기의 피부결손 상처를 내는 상해를 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2013년 12월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진입 경찰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대법정 417호에서 열린다.

당시 경찰은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을 이유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한다는 명분을 들어 민주노총 건물을 침탈했다. 민주노총 지도부와 조합원들은 경찰의 강제 침탈에 강하게 저항했고 검찰은 이 과정에서 연행된 김정훈 당시 전교조 위원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의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이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공모·공동하여 위력으로써 서울 남대문경찰서장 등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ㅅ 경사의 왼쪽 눈 부위에 1.5센티미터 피부결손의 상처를 내는 상해를 가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경향신문사 1층 대형 유리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경찰이 대형 쇠망치로 현관 강화유리문을 내리치자 성인키의 두 배에 달하는 대형 유리문이 산산조각나면서 안쪽에서 유리문 손잡이를 잡고 경찰의 진압을 막으려던 김 전 위원장의 머리 위로 유리 조각 수백 개가 동시에 쏟아져 내리는 <민중의 소리> 현장 취재 사진 등이 공개 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사건’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 영장만으로 민주노총을 침탈한 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을 돌리기 위한 물 타기 보복 수사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김정훈 전교조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교육희망 안옥수 기자]

2013년 12월 24일 오전 9시경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소식이 알려지면서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전교조 사무실에는 교사, 시민은 물론 강원·경기·광주·전북 교육감, 국회의원 등 3000여명의 탄원서가 밀려들었었다.

다음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의 국민 참여 재판 결과는 마지막 날인 29일 알 수 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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