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예술영화전용관 사전검열 논란, 지정 영화 안 틀면 지원금 못 받아

매년 26개 영화 선정...독립영화계, ”비판적 영화 선정 어려울 것”

영화진흥위원회가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개정을 추진하며 독립영화계에는 때아닌 “사전검열” 논란이 불고 있다. 영진위가 선정한 26개 리스트를 지정한 요일에 상영토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영진위는 지난달 23일 독립영화계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 자리에서 추진 중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예술영화전용관에 지원하던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과 배급사에 지원하던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사업을 통합 운영한다는 것이다.

<미디어오늘>이 당시 현장에서 입수한 영화진흥위원회 연구자료에 따르면, 사업이 통합되며 좌석점유율 보장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를 통해 영진위는 영진위가 선정한 26편의 영화를 의무 상영한 영화관에 총 20억가량을 지원한다. 영진위 관계자에 따르면 배급사의 경우 작품 한 편당 3,400만 원, 전용관은 연간 최대 3,5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출처: 미디어오늘]

이를 두고 독립영화계는 “상영 영화 사전 검열”에 우려를 표했다. 2일 독립예술영화전용관모임 등 4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이 “예술영화관의 작품 선정 및 편성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26편의 영화를 정해진 회차만큼 의무상영해야 하고, 지원 대상 26편 안에 선정되지 못한 한국 독립.예술영화는 예술영화관에서의 상영기회마저 제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한 영화가 지원에서 배제돼 관객과 만날 기회가 제한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독립.예술영화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원금 규모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 소재 예술영화전용관인 동성아트홀은 매년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가량의 지원금을 받았으나 개정안대로 시행되고 사업에 선정된다 하더라도 이전 지원금의 70%에 못 미치는 지원금을 받게 된다.

독립영화계 한 관계자는 “지원금 자체를 축소하고 입맛에 맞는 영화만 상영하도록 하려는 의도다. 독립영화계에서 반발이 크며, 이번 개정안을 보이콧 하는 등의 대응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영진위 관계자는 “상영과 유통이 별개로 진행됐는데 통합해서 더 나은 사업으로 만들어보려는 의도”라며 “매주 2일만 지정된 영화를 상영하면 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영화 편성을 오히려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지원금 축소와 관련해서는 “전체 총액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예전에는 예술영화를 219일 이상 상영해야 했었는데 이번에는 104일 정도로 대폭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지원금도 줄게 됐다. 지원금 산출 기준이 달라지므로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시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상영 요일을 금, 토로 지정하려 했는데 업계의 요청이 있어 요일은 변할 수 있으나, (개정안이) 시뮬레이션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을지는...검토 중이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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