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여당 이어 야당까지...독단적 인권위원 선임 논란

인권단체, ‘인선위원 외부 인사, 투명한 자격 기준 부재’ 등 지적

과거 대통령, 새누리당이 '무자격'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인권위원을 선임한 것에 이어 이번엔 새정치민주연합이 독단적 인선 절차를 감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장명숙 상임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선임한 이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전 대표. [출처: 이경숙 전 대표 트위터]
새정연은 2일 의원총회에서 오는 7일 임기가 끝나는 장명숙 상임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이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전 대표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약 20여 년간 여성운동을 해온 이 전 대표는 여성공무원 25세 조기 정년제 폐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성매매방지법 제정, 호주제 폐지 등에 이바지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17대 열린우리당(현 새정연)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이 전 대표는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권위원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아래 인권위공동행동) 등 인권단체들은 이 전 대표의 자질과는 별개로 새정연의 인권위원 선임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공동행동 등은 2일 성명서에서 “이번 인권위원 임명과정에서 새정연 인선위원에는 외부 인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권위원 자격 기준도 없었다. 다만 인권위원 공개 추천을 받은 것이 전부”라며 “이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아래 ICC)가 권고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축소, 왜곡하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ICC는 대통령, 대법원장이 인권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는 절차에서 광범위한 협의 및 참여를 위해 다양한 사회계층이 후보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인권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새정연 인권위원 임명 과정에선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시민사회단체는 꼬집었다.

특히 인권위공동행동 등은 장명숙 인권위원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난 1월부터 인권위원 심사위원단장을 맡은 안규백 의원에게 인권위원 인선절차에 대해 논의하고자 수차례 면담을 요구했으나 ‘기간이 많이 남았다’, ‘바쁘다’ 등의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공동행동 등은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없는 인권위에 대한 비판이 국제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인선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배제하는 새정연의 태도에 우리는 분노한다”라며 “(새정연이) 청와대나 새누리당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새정연이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제대로 마련하기 위한 책임을 방기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거부한 것은 새정연이 독립성 있는 인권위원의 구성에 전혀 의지가 없음을 보여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위공동행동 등은 3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연의 독단적인 인선절차를 비판하는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 새누리당은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각각 기독교대한감리회 종교교회 최이우 담임목사, 법무법인 산지 이은경 변호사 등을 선임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최 목사는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 혐오 발언으로 부적격 논란을 일으켰으며, 이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의 법률고문을 맡는 등 변호사로서의 행적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받았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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