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투쟁 벌금 불복종 노역형

핵 사고 없는 안전한 세상 위한 선택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투쟁에 함께 했던 김금일 씨(48)가 200만 원 벌금형을 거부하고 검찰에 출두해 노역형을 선택했다.

  2일 오후 2시 시청 기자실에서 김금일 씨가 노역형을 선택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출처: 울산저널 용석록 기자]

울산 어린이책시민연대 회원 김금일 씨가 2일 울산구치소에 수감됐다. 김씨는 2014년 1월 7일 밀양 상동면 고답마을에서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과 함께하다가 다쳐 병원에 입원했지만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벌금형 사법처리를 거부하고 2일 오후 울산시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연 뒤 울산지방검찰청에 자진출두했다.

2013년 10월 밀양송전탑 공사 재개 이후 경찰이 밀양 주민과 연대자를 진압해 100건이 넘는 응급후송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공무수행’ 중이라며 밀양 주민을 에워싸거나 강제로 들어냈고 그 과정에 응급환자가 발생했다.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이들은 벌금형을 받았고 경찰은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밀양주민과 연대 시민 60여 명은 형사사건으로 현재 80여 건에 이르는 재판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 유죄판결이 내려진 건 5건이다. 80건 형사사건이 진행되면 벌금은 2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김금일 씨는 “삶터를 송두리째 빼앗긴 사람들이 저항하고 방어한 것을 폭력으로 내모는 건 잘못된 법이다. 우리는 행복과 재산을 지킬 권리, 양심적으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2일 오후 2시 울산시청 기자실에서 김금일 씨(왼쪽)가 기자회견을 끝내고 검찰에 출두하기 전 밀양 주민이 김씨를 붙잡고 오열했다. [출처: 울산저널 용석록 기자]

밀양송전탑 법률기금 '7650' 모금운동 시작

탈핵 울산시민공동행동과 정치인 등은 2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벌금 폭탄’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들은 밀양투쟁을 담은 다큐멘터리영화 ‘밀양아리랑’을 울산에서 상영하고 밀양문제 해결에 탈핵 시민 열기를 모은다. 5월에는 울산에서 밀양콘서트를 여는 등 밀양 싸움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자회견에는 밀양주민과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도 참석했다. 대책위는 ‘밀양송전탑 법률기금 모금위원회’를 구성해 6일부터 변호비용과 벌금 모금을 시작한다.

지난 26일에는 밀양 송전탑 반대에 연대했던 창원 최 모 활동가가 노역형을 선택했다. 최씨는 2013년 10월 밀양 126번 송전탑 현장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연행돼 2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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