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훈 현대차지부장 인터뷰

[현대차 비정규직 금속노조 농성] (3)

  이경훈 현대차지부장
불법파견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는 교섭, 결과적으로 8월18일 합의(8.18합의)로 이어졌다. 현대차지부가 이 교섭과 합의에 주도적으로 나선 배경과 과정은?
현대차에서 2005년 류기혁 열사가 자결했고, 2010년 CTS 점거농성 등 비정규직 투쟁이 있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교섭이 열렸다. 내가 5기 현대차지부장으로 당선되고 2014년 4월 10일 특별교섭 상견례를 했다. 8.18합의 과정은 곤혹스러웠다. 공공기관까지 무기계약직 아니면 단계별 정규직 채용이 전부인 현실이다. 현대차 노사 양측이 수차례 교섭에서 이견이 많았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일부 근속을 인정한 합의는 우리가 대한민국서 최초다. 또, 사측은 이미 2,038명을 신규 채용한 상황이었다. 인원을 늘려 4천명 신규 채용하는 것으로 특별교섭이 마무리됐다.

8.18합의에 대해 평가 한다면. 명분과 실리로 간단히 얘기해 달라.
고용 보장과 근속 일부 산입, 처우 개선 등 나름 가시적 성과가 있다. 제대로 명분은 찾지 못했지만, 많은 고민이 있었다.

어떤 고민인가?
9월 18~19일(9.18판결), 현대차가 협력업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판결이 나올지 몰랐다. 불법파견이 아니라 일부라도 진성도급 판결이 나온다면, 내부 혼란을 빚을 수 있는 점을 염려했다. 교섭을 이끌고 가는 지부장으로서 이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었다. 회사가 3심까지 가자고 버티면 아무 혜택 없이 신규채용될 수 있지 않은가. 9.18판결에 대해선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다고 본다. 나도 확신이 없었다.

8.18합의 당일, 울산비정규직지회가 교섭장에서 농성했다. 합의서에 울산비지회 조합원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농성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대차지부의 약속 위반 아닌가.
8.18합의 이전에 울산비지회는 조합원 정규직 우선 채용을 주장했다. 우리는 ‘안 된다’고 했다. 비지회 조직률은 전체 비정규 노동자 수에 비하면 적다. 울산비지회가 8.18합의서에서 빼 달라고 해서 빼줬다. 그러나 전주·아산 외 직접생산 공정이 소송을 포기하고 신규채용에 응시하면 동일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있는 건 맞다. 개인이 노조 탈퇴하고 정규직으로 들어가겠다는 것까지 우리가 막을 순 없다. 비정규직노조의 조직 관장력의 문제다.

지난 해 11월24일 금속노조 38차 정기대의원대회(정기대대)에서 8.18합의 폐기가 핵심인 수정동의안이 통과됐다. 입장은?
전주.아산 비지회 조합원 총회에서 8.18합의가 가결됐다는 점이 가장 존중돼야 한다. 이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마음은 변함없다. 그리고 울산비지회는 특별교섭에 참여하다가 과정에서 불참을 선언했다. 불참 당사자는 엄밀히 따지면 폐기해라 마라할 권리가 없다.

교섭권과 체결권, 즉 규약위반으로 구체적으로 제기된 문제다.
정기대대에서 금속노조 법률원 측이 직접 ‘교섭권과 체결권 문제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왜냐면 8·18합의 효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금속노조 관행의 문제가 있다. 금속노조 위원장에게 체결권이 있지만, 그동안 금속노조가 8.18합의뿐만 아니라 지역지부와 지회의 합의에 대해 명확하게 관장하고 인준했다고 볼 수 없다. 8.18합의만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곤란하다.

1월12일 금속노조 전규석 위원장 담화문이 나왔다. 사전에 내용 확인했나? 사전교감설이 있다.
아니다. 담화문 나오고 전문을 봤다. 그러나 담화문이 나오기 전에 실무자를 통해서 담화문의 대략적인 내용은 들었다.

8.18합의가 금속노조 규약위반으로 논란이 되자 셀프징계를 요구한 적이 있는가?
아니다. 그런 사실 없다. 나는 위원장 담화문을 내기로 결정한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중집) 회의(1월6일 45차 중집) 말미에 소회로 ‘이런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회의 과정에서 ‘나를 징계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내가 규약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징계감인데, 중집 누구도 징계 발의를 하지 않는다. 그럼 내가 나를 징계할 생각이 있었다. 그러나 있는 사실을 게제 한다면 향후 투쟁과제가 산적하기 때문에 논란을 마무리 짓자’고 소회를 밝힌 것이다.

금속노조와 울산비지회가 9.18법원 판결에 따라 사측에 불법파견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불법을 저지른 사측은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 현대차지부의 판단과 입장은?
이 교섭은 전례로 봤을 때 성사되기 어렵다. 회사가 중앙교섭도 불참하는 마당에 불법파견 직접 교섭에 나오겠는가. 나는 이 교섭은 8.18합의가 기초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금속노조와 울산비지회에도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 신규채용 규모를 3천5백명에서 4천명까지 확대하자고 한 당사자가 이경훈인데, 이 합의를 번복하는 교섭을 또 하자는 것은 만천하에 웃기는 짓 아니겠나.

현대차지부는 사측과 울산비지회가 물리적으로 충돌하지 않게 엄호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물리적 충돌은 안 된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정재은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