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보쉬전장, 대법원 부당해고 인정

사측 부당노동행위 행정소송 대법원 계류중

보쉬전장(주) 회사와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해고된 전국금속노조 보쉬전장지회 전 지회장 정근원 씨가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정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27일 부당해고라고 선고했다. 사측은 해고 기간 중 임금 1억9천여만 원과 이자를 정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사측은 창조컨설팅과 손잡고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하면서 2011년 말 성과급을 일방적으로 지급해 노조가 잔업을 거부하며 항의하자, 2012년 2월 당시 정근원 지회장을 징계 해고했다.

한편, 정씨가 사측의 해고 처분은 노조를 전략적으로 와해하고 제2의 노조를 설립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문건이 실행된 사실을 근거로 정씨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했는데도 징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반면, 서울고법 행정6부는 지난 달 이를 뒤집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관련해 사측과 창조컨설팅이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징계 실행 계획을 세우는 등 구체적인 노조파괴 내용이 담긴 문건이 지난 해 11월께 검찰 수사기록에서 드러난바 있다.

‘노조파괴 전략회의 문건’에 따르며, 사측과 창조컨설팅은 노조 내 ‘대안세력’ 만들기 작업으로 친기업 성향의 복수노조를 설립해 노조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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