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방해' 교육부에 부당노동행위 고발

전교조,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방해, 엄정 대응" 맞공문

  교육부가 지난 3일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 [출처: 윤근혁 교육희망 기자]

교육부가 전교조의 연가투쟁 찬반 조합원 총투표를 앞두고 학교 내 투표소 설치 및 조합원의 투표 활동까지 ‘위법’이라며 설치된 투표소 철거 등을 지시한 공문을 보냈다. 전교조는 부당노동행위라며 교육부, 교육청, 일선학교에 맞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연가투쟁 총투표 관련 교원 복무관리 철저(교원복지연수과-1866)’ 공문을 보내 “국가공무원 66조(집단행위의 금지)에서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에서도 연가투쟁 등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는 노동운동 기타 근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면서 ▲연가투쟁 조합원 총투표 참여 행위 ▲투·개표 관련 활동 지원 행위 ▲학교 내 투·개표소 설치 행위 등 사실상 연가투쟁 찬반 투표 자체를 ‘현행법 위반’이라 명시했다.

교육부가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해 '조합원의 참여를 불허한다'는 지침을 내린 적은 있지만 연가투쟁을 위한 총투표 자체를 ‘위법’이라며 막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전교조는 이 같은 교육부의 공문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교원노조법상 금지하는 ‘쟁의행위’는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고 국가공무원법 66조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는 공무원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행위이다.

전교조 법률지원실은 “조합원 총투표는 조합원이 쉬는 시간 혹은 방과후에 개인의 자발적 의사에 기해 노조 활동 관련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로 그 자체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조합원의 정당한 투표 행위를 금지하고 방해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조직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노동조합법상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과 동시에 형법상 업무방해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6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맞공문을 교육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에 보냈다.

이용기 전교조 정책실장을 "이번 교육부의 조합원 투표 방해 행위는 조합에 대한 부당한 지배, 개입"이라면서 "이른 시간 안에 교육부를 보당노동행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 담당자는 “이번 총투표는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위한 투표로 전교조가 이전에 시행했던 연가투쟁 찬반 투표와 다르다”면서 “찬반투표가 불법이라는 판례도 있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협의한 내용으로 행자부도 전공노에 공문을 시행했고 교육부에서도 보내는 것이 맞다”고 일축했다.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있는 만큼 법적 자문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법적 자문은 애매한 사안에 대해 받는 것”이라면서 “전교조가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하면 관련 절차를 밟을 것이며 구체적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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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산

    예산이 없어서 밥가지고 차별 하겠다고 해놓고,어디서 돈을 훔쳤길래 교육에 쓴다고!!!이~미친 놈아 넌 폐오물이야 기억해 잊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