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판 교사들’ 스승 포상 제외 논란

일부 교육청 반발 “졸렬한 행위”, 교육부 “포상 지침 따른 것”

  지난해 5월 28일 교사 80명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2차 교사선언.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14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우리부로 보낸 제34회 ‘스승의 날’ 유공포상 추천자 가운데 2명이 2014년 5월 28일 청와대 홈페이지 2차 교사 선언자와 이름이 같다”면서 “이들이 교사선언에 참여했는지 당사자에게 직접 알아볼 것을 강원교육청과 서울교육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교사 선언 당사자 확인되면 포상 안 한다”

교육부는 해당 교사들이 교사 선언을 한 당사자가 맞는 것으로 확인되면 교육부장관상 등 포상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에서도 ‘지나친 처사’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시도교육청 가운데 한 교육청 관계자는 “제자들이 죽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을 물은 글을 청와대에 올렸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스승의 날 포상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졸렬한 처사”라면서 “더구나 교육부가 해당 교사들에 대해 검찰에 고발해놓고 이를 포상배제 근거로 삼는 행위 또한 북치고 장구 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공무원 포상 지침에 따르면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해서는 대상자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2차 교사선언 교사들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이유도 대통령을 비판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같은 지침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해 5월 28일 현직 교사 80명은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대통령이 책임지고 퇴진하라는 교사들의 (1차)선언은 더 이상 이런 참사가 이 땅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외침”이라면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교사 43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박 대통령은 물러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해당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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