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법 미루고 학교 앞 호텔법?

시민단체 반발 "국회 교문위, 학생 먹는 문제 외면, 재벌 배불리기만"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지난 3월 25일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호소 편지. ©윤근혁 [출처: 교육희망]

4월 임시국회에서 무상급식을 규정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사실상 무산된 반면, 학교 앞 호텔 설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상임위 테이블에 올랐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여야 정치권이 학생들의 먹는 문제는 미뤄둔 채, 재벌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학교 앞 호텔법만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학생 먹는 문제 외면, 재벌 배불리기만...” 반발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는 교육분야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반면 오는 30일 교문위 법안소위에서는 관광진흥법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최근 여야 간사들이 합의한 결과다.

지난 2012년 5월 30일 새정치연합 김춘진 의원 외 126명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의무교육대상자(초·중학생)에 한해 ‘학교급식 식품비까지 국가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기존의 법 조항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이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된 같은 해 10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 울타리로부터 50~200m에서 관광호텔을 지을 때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허가)를 거치지 않도록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유흥업소를 운영하지 못하며 100개 이상의 객실이 있어야 한다는 제한요건을 담고 있다.

비슷한 시기 발의된 두 법안은 모두 2년 이상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었다. 여야가 맞서왔기 때문이다.

무상급식법안은 새정치연합이 올해 4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처리법안으로 정할 정도로 야권의 지지를 받아왔다. 무상급식 중단 위기에 빠진 경남교육청은 물론 교육시민단체들도 여러 차례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여는 등 국회 통과에 힘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지난 21일에 이어 28일에도 교육분야 법안소위 상정에 실패했다.

이에 반해 무상급식법의 교문위 통과를 반대해온 새누리당은 학교 앞 호텔진흥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올인’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호텔 건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제해소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정치권 합의에 학부모들 분노”

이 같은 상황에서 여야 교문위 간사는 28일 교육분야 법안소위에 새누리당이 반대해온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상정하는 대신, 새정치연합이 반대해온 관광진흥법도 오는 30일 문화분야 법안소위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김희정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무처장은 “학생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무상급식법보다는 학교 앞 호텔진흥법을 앞세우기로 한 정치권의 합의에 학부모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도 “학교급식법과 같이 교육적인 법안에는 반대하면서 학교 주변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악법을 추진하는 데에 열심인 정부 여당의 태도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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