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뚱맞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

교육감협의회 반대 입장 재확인... 교육단체도 반대

법원의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무효형 판결로 한국교총을 비롯한 보수단체와 보수언론이 다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시도하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직선제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휘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광주교육감)은 지난 달 28일 발표한 입장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반대”를 재확인했다. 장 회장은 “아직 서울교육감 재판이 확정 판결되기 이전으로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특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시되는 교육현장에서 정치 이념 갈등이나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오는 29~30일에 열리는 총회에서 직선제 폐지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해 9월 교육자치 특별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그동안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에 근거해 실질적인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진보적인 교육단체도 교육감협의회와 입장을 같이 했다. 전교조는 지난 달 24일 내놓은 논평에서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정착되어 가는 교육자치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전국을 중앙집권적으로 강력히 통제하고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던 과거의 관료제 교육감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활동에는 교총이 가장 적극적이다. 교총은 지난 해 8월 2451명의 청구인단을 꾸려 헌법재판소에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을 제기한 곳이다. 서울교육감 판결 뒤에도 가장 먼저 입장을 내어 “교육감 직선제가 갖는 구조적 문제점에서 파생된 것이라 판단한다”며 직선제 폐지에 다시 군불을 땠다. 이후 새누리당은 지난 달 27일 최고위원회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이 끌고, 새누리당이 미는 셈이다.

박근혜 정부도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난 해 12월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 내용이 담겼다.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달 27일 성명서에서 “서울교육감 판결로 곧바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일 뿐 아니라 교육에 대한 주민참여와 결정이라는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행위다. 이러한 논의 중심에 국내 최대 교원단체가 있으니 안타깝다”며 “교육감 직선제는 현 상황에서 교육에 대한 주민의 주권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제도”라고 밝혔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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