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 제작한 시민 구속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북한처럼 대통령 비판도 하지 말라는 건가"

  박 씨가 제작한 전단지 [출처: 페이스북]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제작한 시민이 구속됐다.

30일 오전, 대구수성경찰서는 해당 전단지를 제작한 시민 박 모(41) 씨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의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에 당일 저녁 대구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대구지법은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구속영장 발부에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쳤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정영식 대구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실질심사 당시 “박씨의 범죄 행위가 상습적이고 도주 증거 인멸 우려·재범의 우려가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씨는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일 오후 8시경 풀려난 박 씨는 곧바로 대구 수성경찰서에 체포됐고, 2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받았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더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체포했다. 또한, 과거 조사를 중도 거부한 전력으로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했던 김인숙 변호사(민들레법률사무소)는 <뉴스민>과의 통화에서 “정윤회와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를 밝히라는 것이 전단지의 주된 내용이 아닌데 그걸로 꼬투리를 잡았다”며 “이 정도 전단지의 내용으로 구속까지 했다는 것은 유감스럽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북한처럼 대통령 비판도 하지 말라는 건가”라고 설명했다.

박 씨가 제작한 전단지를 배포해 경찰 조사받았던 변홍철(46, 시인) 씨는 “전단지로 개인의 치부를 드러내려 했던 게 아니다. 염문은 이미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거론돼 알려진 것이고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실종이나 무능과 무책임 등을 비판하기 위한 취지”라며 “이것이 문제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염문설을 끄집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사법부가 언론과 항간의 소문을 끄집어 올리는 꼴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전단지가 배포되고 있는데 유독 대구에서만 시민을 구속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활동가는 “정부를 비판한 것으로 시민을 구속했다. 국민이 정권을 비판하는 다양한 시각과 의견, 방식이 있는데 구속하는 것은 비판 의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정신 자체를 부정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단순하게 개인의 무죄 주장보다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지속해서 인권 시민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말

박중엽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태그

박근혜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박중엽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