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시행령 강행...유족 및 특조위 반발

“국무회의 통과로 시행령 강제한다 해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세월호 유가족이 반대하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유족들은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시행령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도 특별법 시행령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시행령 개정 활동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6일 오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시행령은 지난달 29일 해양수산부의 입법예고 수정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세월호 유족과 특조위는 정부의 시행령이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허수아비 시행령’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서 유족과 특조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세월호 유족들로 구성된 ‘4.16 가족협의회’는 이날 오후 12시 30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시행령 일방 강행을 비판했다.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위법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강제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하지만 유족들은 시행령이 강제된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과 정부에 △위법 시행령 즉각 폐기, 특조위의 시행령 원안 수용 △불법적 공권력 사용 인정 및 재발방지 약속 △세월호 선체인양 선언 후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위한 공식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또한 유족들은 특조위가 정부의 위법 시행령에 타협할 경우 특조위를 상대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점을 경고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7명 특조위원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책무를 망각하고 특조위의 독립성과 조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다면 416 가족협의회는 물론 모든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경근 집행위원장도 “이제 공은 특별조사위원회로 넘어갔다. 특조위가 어떠한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면밀히 지켜보고 행동하겠다”며 “특조위마저 타협을 하거나 내부에서 부적절한 소리가 나올 경우, 이전과 다르게 특조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별조사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조위는 “국무회의에서 기어이 허수아비 시행령을 의결했다. 모법인 특별법을 위반하고 특별법 정신에 반하는 시행령을 가지고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특조위는 이러한 시행령을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 활동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2월 제출한 특조위 시행령(안)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즉각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들은 특별법이 특조위에 부여한 권한을 활용해 시행령에 구애받지 않는 독자적인 위원회규칙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자적 위원회 규칙을 통해 특조위의 독립성을 지키고, 상임위원이 직접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활동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특조위는 그동안 시행령에 △상근 상임위원의 업무 지휘 감독권 보장 △특별법이 정한 업무 범위의 반영 △민간 중심의 조사 활동 실시 △행정지원 사무 중심의 공무원 파견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의결한 시행령은 논란이 된 ‘기획조정실장’의 기능은 그대로 남겨둔 채 ‘행정지원실장’으로 명칭만 변경했고, 핵심 보직을 파견공무원으로 배치해 특조위의 독립성 훼손 문제도 그대로 남겨 뒀다. 특별법에 규정된 특조위의 업무 범위를 근거 없이 축소하는 등 특별법 위반 논란도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유족들은 이날 CCTV를 불법 사용한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검찰에 고소하고, 최루액 물대포의 위헌적 사용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4월 18일 세월호 집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이 교통상황 확인 목적의 CCTV를 집회참가자 동향, 동태 파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또한 경찰은 5월 1일과 2일에 걸쳐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최루액 물대포를 사용해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가족협의회 법률대리인인 박주민 변호사는 “서울청이 CCTV 9대를 원래 목적이 아닌 집회참가자 동향 파악을 위해 사용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며 “또한 물대포에 최루액 혼합사용은 경찰장비 사용 규정 및 규칙 등 어디에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물대포 최루액의 위헌성을 확인하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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