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2천여 명,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 소송 제기

“운영변경허가서류 미제출, 결격자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결 참가는 ‘무효’ 사유”

전국 2,000여 명의 시민들이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오전,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취소 사유뿐만 아니라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임을 확인했다”며 시민 2,000여 명의 명의로 서울행정법원에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장을 제출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4월부터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을 꾸리고, 국민 소송 원고를 모집했다. 모집된 원고는 총 2,167명으로, 월성원전 1호기 80Km 내에 있는 경주, 포항, 양산, 밀양, 대구, 부산에서만 624명이 모였다.

이들은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시민이 원고로 참여한 이번 소송이 원전 안전과 국민 안전보다 원자력계의 이익을 더 살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실한 심사에 대한 법적인 심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는 수명이 끝난 노후 원전의 재가동을 멈추는 것이 안전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본다. 오늘 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앞으로 있을 재판에 2,167명의 원고와 함께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 중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결격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결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012년 12월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므로, ‘최근 3년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했’으면 결격이라는 관련 법에 따라 결격자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또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따른 안전성 평가 누락 ▲방사성환경영향평가 작성 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월성1호기를 폐쇄하더라도 전력 수급에 문제없고, 수명연장은 경제적으로도 손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등 신뢰보호의원칙 위반 등이 위법한 사항이라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한편, 지난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를 표결로 결정했다. 이에 5월 13일부터 경주환경운동연합 등 17개 경주지역 시민단체들은 경주시청 앞에서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면서 1만 명 서명운동과 무기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월성원전 1호기. [출처: 뉴스민 자료사진]

덧붙이는 말

김규현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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