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가투쟁 참여교사 사찰하나?

전교조,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법적 대응할 것

전교조가 ‘연가투쟁 참가자 복무실태 파악’을 빌미로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사실상 해당 교사들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교육부의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20일 충남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연가투쟁 참가자에 대한 교육부의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부가 지난 18일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불법 쟁의행위(연가투쟁) 관련 교사 복무실태 재조사 및 명단 제출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교사들의 집회 참가 현황과 명단을 제출하게 한 뒤 이 내용을 확인해주지 않는 교사는 ‘집회 참여’로 간주해 보고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헌법 12조 2항의 진술거부권이 형사 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감사, 징계 등 행정절차에서도 보장된다는 판례를 들어 교육부가 집회참석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 없는 진술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는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전교조는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연가투쟁 참가 교사 사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 강성란 [출처: 교육희망]

또, 집회참석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는 조합원을 ‘집회 참석자로 보고하는 행위’는 형사처분 혹은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한다면서 교육부의 위법적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게다가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감 및 학교장으로 하여금 교사들의 집회 참여 현황 및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전교조의 적법한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부는 18일자 공문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취소 공문을 내리는 등 위법한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교육부가 불법 행위를 강행할 경우 교육부 장관과 담당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종선 세종충남지부장도 “학교 혼란을 조장하는 것은 조합원의 연가가 아니라 교육부의 불법 지시 공문”이라는 말로 교육부를 비판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교육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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