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정부 시행령에 맞서 전부개정안 의결

상임위원 업무 지휘 감독권 보장...특조위 운영규칙도 통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11일 공포된 정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점인 특별조사위 독립성 등을 보장하는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특조위는 21일 오전 8시 6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재석 위원 16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핵심 내용은 업무의 완결성과 신속성을 위한 상임위원의 업무 지휘와 감독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상임위원 5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소위원장들은 관련 업무를 각각 지휘 감독한다고 적시했다. 또 정부가 공포한 시행령의 행정지원실 업무 중 ‘각 국의 업무 협의 조정기능’을 삭제하고, 행정 지원으로 한정하는 등 조직체계와 업무 범위를 수정했다.

주요 보직에 공무원을 파견해 독립성 침해 논란을 빚었던 부분도 민간 중심의 특조위 운영으로 바꿨다. 지난 19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효율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버틴 조사 1과장에 검찰 수사 서기관을, 1, 2과 과장은 민간이, 3과는 공무원이 맡게 했다. 조사 1과는 세월호 참사 원인규명, 2과는 구조 구난 작업 및 정부 대응의 적정성 조사, 3과는 언론보도의 공정성과 피해자 명예훼손 실태조사를 맡는다.

의결 과정에서 일부 여당 추천 위원들은 정부가 통과시켜 줄지 여부 등의 효율성 문제를 들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개정안을 설명한 박종운 소위원장은 “앞으로 처리할 일이 많은 상황이라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신청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개정안 의결 후 특별조사위원회 운영규칙(안)도 수정 의결했다. 친정부여당 성향의 일부 위원들은 여당 추천위원인 사무처장의 지휘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나 국회 선진화법처럼 소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의결 정족수를 과반이 아닌 2/3이상의 찬성으로 하자는 등의 수정 의견을 냈지만,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됐다. 세월호 특조위는 시행령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에 제출해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전원회의엔 세월호 유가족 20여 명이 방청하며, 공개 회의를 끝까지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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