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생일에 헌재가...” 탄원서 봇물

“공개변론하라”...연휴기간 이틀 동안 긴급탄원 1만3000명 참여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연휴기간에 시작한 ‘전교조 살리기’를 위한 긴급 탄원서명이 이틀 만에 1만 명을 넘어섰다.

  긴급 탄원서 사이트 모습

25일 전교조는 “법조계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 헌재의 판결이 전교조 창립 26주년 기념일인 오는 28일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난 23일 오후 3시부터 긴급 탄원서를 받은 결과 25일 오후 7시 현재 1만2825명의 교사, 시민들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휴일 이틀 동안 이렇게 많은 이들이 탄원활동에 동참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해 9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현직 교사만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가 통보한 ‘전교조 노조 아님’에 대한 효력도 정지시켰다.

전교조는 온라인 구글독스 사이트(http://bit.ly/1FaPw2L)를 통해 벌이고 있는 이번 탄원서에서 “해직 교원의 조합 활동을 문제 삼아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국제기준에 반하고, 교사의 권리를 OECD 가입 이전으로 심각하게 퇴보시키려는 조치”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탄원서는 “무엇보다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전교조가 노동조합의 생명인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헌재는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 등의 충분한 심리를 거치며 국제기준과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부탁했다.

한편, 전교조는 오는 26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교조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과 국제기준에 맞는 판결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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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스코프스키

    지금이야말로 거리거리의 봉기물결로 가득해야 한닷!!!

  • ㅇ러ㅏㅁㅇ니;

    교사들이 왜 노조를 만들지?
    아이들이나 잘 가르킬 것이지
    나중에 학생들한테도 데모꾼을 양성하려는 국정원의 속내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