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헌재 판결에도 참교육 지킬 것”

‘법외노조화’ 통보 시행령 ‘각하’...법원으로 넘어간 공

교원의 단결권 침해 논란이 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전교조가 ‘시대착오적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참교육을 지키는 일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전교조 대전지부와 시민사회단체 등 50여개로 구성된 ‘전교조 탄압 저지 대전지역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9일 오전 11시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공대위는 “헌재는 전교조 창립 26주년 생일날에 교원노조법 2조 합헌 판결을 내려 이 땅의 양심을 옥죄고 있다”면서 “헌재는 스스로 자신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면서 헌법을 파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헌재는 28일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헌재의 이번 판결에 전교조는 “역사를 26년 이전으로 되돌린 부당한 판결”이라며 “해직교사와 기간제교원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결정은 ILO(국제노동기구)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와 국제적 기준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대위는 “헌재는 한국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조건이었던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헌신짝처럼 내던졌고 ‘해직교사의 조합원 인정'이 1998년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합의였다는 사실조차 망각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대위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졌다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는 이날 법외노조화 통보의 근거가 됐던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등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소송에 대한 판단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해 “헌재는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라고 해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상 지위를 박탈한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면서 “이는 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가 위법이라고 간접적으로 설명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기대를 내비췄다.

전교조 지정배 대전지부장은 “9명의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전교조 6만여명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한 것은 ‘경고’ 정도로 처분할 사안에 ‘파면’ 결정을 내린 것과 다름없는 명백한 탄압”이라고 말했다.

또, “언론이 헌재의 판결을 두고 전교조가 마치 법외노조가 된 것처럼 보도하는데,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고 강조하며 “전교조는 시민사회와 노동단체 등 양심세력들과 오로지 참교육을 지키는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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