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신종 노조파괴 책임자 구속하라”

금속노조 측, 임금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 96.19% 가결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가 2일 오전 11시 30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종 노조파괴 공작의 책임자인 갑을오토텍 사측 관계와 일부 신입사원 등을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갑을오토텍 사업주는 금속노조를 파괴할 목적으로 전직 경찰 등이 포함된 노조파괴 용병을 고용했고, 이들은 폭력을 행사하는 등 노조파괴 공작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노조파괴 용병들은 4월 30일 조합원의 출입을 위력으로 막고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가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갑을오토텍 사건조차 또 다시 구속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검찰과 법원은 더 이상 정의와 공정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노조파괴 책임자와 주동자를 구속하고 엄중 사법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갑을오토텍은 작년 12월 29일 전체기능직의 10%가 넘는 60여명을 무더기 채용한 바 있다. 현재 신입사원 중 53명이 3월 12일 설립된 기업노조에 가입했다. 금속노조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금속노조 파괴 목적으로 전직 경찰과 특전사 출신을 조직적으로 신규채용해 복수노조 설립을 주도한 증거를 폭로하며 ‘기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조직적 위장취업’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대다수가 40~50대인 신입사원 중에는 전직 경찰, 특전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파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브로커를 고용하고 전직 특전사와 경찰 출신을 용병으로 모집해 사전에 교육한 증언도 나왔다.

또, 지난 4월 30일 기업노조에 가입한 신입사원이 공장 철문을 바리케이드로 막고 금속노조 간부들의 출입을 막으며 이들을 폭행해, 갑을오토텍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폭행사건으로 금속노조 간부와 조합원 10여 명이 상처를 입고, 조합원 이모 씨는 뇌 골절 및 뇌출혈과 귀뼈 골절을 입어 병원에 후송돼 수술을 받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노동부는 갑을오토텍 노조파괴와 관련해 4월 24일부터 9일간 특별근로감독, 4월 23일 압수수색 등을 실시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과는 내지 않고 있다. 지난달엔 노동부가 노조파괴 목적으로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해 입사한 신입사원의 채용을 취소하라고 권고했지만, 사측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관련해 사측 박효상, 임태순 공동대표와 사측 관리자, 일부 신입사원 등을 부당노동행위와 폭행죄 등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기자회견단은 “노동부는 신종 노조파괴 사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으며, 최근 수사된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노조파괴 주동자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갑을오토텍지회는 지난 달 29일 올해 임금교섭 관련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투표인원 대비 96.19%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1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 갑을오토텍지회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정재은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