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결과, 갑을오토텍 법 위반 수두룩

특별근로감독 일부 발표...신종 노조파괴 결과 아직

고용노동부는 갑을오토텍 특별근로감독 일부 결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 4월 14~24까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사측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했다고 3일 밝혔다.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선 금품청산의무 위반, 임금 미지급, 연장근로제한 위반, 퇴직연금제도교육 미실시 등 법 위반 사항이 상당수 적발됐다. 이 가운데 노동부는 사측이 관리직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모두 2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최근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일부 미실시하고, 작년 퇴직연금제도 교육을 미실시한 것에 대해 사측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모두 551건에 이른다. 법령요지 미게시, 경고 및 지시표지 미설치, 관리감독자 임무 미수행, 특별교육 미실시 등은 물론 안전검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갑을오토텍 사업장에 대해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명령한 바 있다. 노동부는 “재해율이 4.06%(동종업종 평균재해율 0.76%)이고 직업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며, 특별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되어 종합진단을 통해 안전 조치 등 사업장 문제점을 발굴하고 모든 유해위험요인 제거가 필요”하다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안전, 보건 종합진단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종합진단 비용은 4천여만원으로 사측이 부담한다.

노동부는 일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사측에 과태료 4천여만원를 부과하고 행정지도 및 시정하도록 지시했다. 또,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범죄인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신종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항은 제외한 것이라, 향후 갑을오토텍 사측의 위법사항은 추가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인 고소·고발 사건과 병행해 처리 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6월내에 빠른 결과 발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5일 성명을 내고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참담할 지경이다. 사측은 이조차 적발된 사항 일부만 조치하고 나머지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기한을 연기했다”면서 “사측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지회는 “최근까지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동일한 기계에서 같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기까지 했다”면서 “사고의 원인은 회사의 안일한 태도뿐만 아니라 법을 피해 조금이라도 이익을 챙겨보려는 파렴치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회는 노동부에 “신종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등 사업장의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개별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신종 노조파괴 행위와 별개일 수 없다”면서 “노동부는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으로 책임을 다 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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