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 차벽, 물대포, 캡사이신 남용 손해배상 청구

민변, 국가와 현장 지휘자 상대로 5대 불법행위 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16일, 18일, 5월 1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5대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변은 대한민국 정부와 현장 지휘 책임자들을 상대로 △4월 18일 집회 당시 차벽 설치행위 △CCTV를 통한 집회 통제 행위 △물대포 직사살수 행위 △지하철 출입구 차단 행위 △5월 1일 집회의 캡사이신 혼합 살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

  4월 18일 집회 물대포 직사살수 [참세상 자료사진]

송상교 민변 사무처장은 “경찰은 헌법상 보장된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를 보장하기는커녕 반인권적 불법행위를 동원해 시민의 집회 참여는 물론 일반 시민의 통행마저 원천 차단했다”며 “경찰의 반인권적 불법행위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판단 아래 시민과 함께 경찰의 불법 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배상 청구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송 사무처장은 현장 책임자인 경찰 공무원 개인에게도 배상 책임을 물은 것을 두고는 “책임 있는 태도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앞으로도 불법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신윤경 변호사는 “물대포 직사살수나 살수차에 최루액을 혼합해 살수한 행위는 직접적인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에서 차벽 관련 인권침해 원고로 참여한 시민 홍승희 씨는 “4월 18일 국화꽃을 들고 나갔지만 헌화도 못한 채 차벽에 가로막혔다. 왜 내가 범죄자 취급을 받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물대포 직사살수 행위 원고로 참여한 김용욱 참세상 기자는 “시위대와 2-3미터 떨어져 있는 기자들이 있는 곳을 향해 직사살수한 것은 물대포를 이용한 취재 방해 의도가 보인다. 직사살수에 카메라가 박살나고 홍채 근육이 파열된 상황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한 직사살수를 최대한의 범위에서 남용한 것으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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