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갑을오토텍 ‘동향보고’ 왜곡?

국회의원 등에게 보고...노조 “사실과 달라” 반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아래 노동부)이 갑을오토텍 신종 노조파괴 사건에 대해 주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왜곡해 국회의원 등에게 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부는 지난 5월 6일 환노위 소속 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을 대표로 은수미, 장하나 의원 등 야당 환노위 소속 의원 모두에게 ‘갑을오토텍(주) 노사 갈등 상황’을 문서로 작성해 보고했다. 이어 6월 1일, 정의당 중앙 및 지역간부에게 같은 내용의 보고서에 이후 상황을 추가해 면담에서 문서 보고했다.


이 보고에서 노동부는 4월 30일 폭력사태에 대해 “금속노조 충남지부 70여명은 정문에서 출근투쟁(약식집회) 후 현장순회를 위한 정문 진입과정에서 기업노조가 출입을 저지하면서 폭력사태(몸싸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폭력사태가 일어난 시각 노동부 관계자는 현장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노측은 1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노동부에 보고서 수정 요청을 했다.

이대희 갑을오토텍지회장은 “인원수는 금속노조 70여명이 아닌 금속노조 교섭위원 30여명이며, 정문진입한 일이 없다”면서 “사측에 사전 통보하고 통상 출근선전전을 하는 와중에 기업노조에서 정문을 바리케이트로 막고 봉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몸싸움이 아니라 일방 폭행당해 금속노조 관계자가 11명이나 부상당했다. 노동부는 노조 간 갈등으로 쌍방 폭행으로 보고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면서 “특히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폭력사태 피해자 가운데 7명은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갑을오토텍 대표이사와 신입사원 등 15명을 고소한 바 있다.

노동부는 이 보고서에 대해 ‘동향파악’ 수준이라며,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검경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노동부가 어떤 결론을 갖고 작성한 것이 아니다”며 “민감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 보고서와 검경의 폭행사건 수사 건, 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수사 건은 별개”라며 보고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노측 당사자조차 왜곡됐다고 주장하는 노동부의 동향파악 내용의 출처는 의문이다. 노동부는 4월 30일 사건에 대해 “노측 변호사에게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갔지만 상황이 끝나” 직접 보지 못했다면서도, 보고서 내용에 대해선 “상황을 보고 듣고 우리가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이날 노사 양측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했지만, 노측은 4월 30일 사건 외에도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노동부가 사측이나 정보기관의 말만 듣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일례로 노동부는 같은 보고서에서 2월 5일 갑을오토텍 산업재해(산업용 로봇 오작동) 사건에 대해 노사 ‘서로 몸싸움’이 났다고 기록했다. 반면 노측은 일방 폭행당했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지회 안재범 노동안전부장은 “서로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은 가해자인 관리자의 주장이며 노조 간부는 이 관리자에게 일방 폭행당했다”면서 “아직 당사자 경찰 조사도 끝나지 않은 수사 사건을 노동부가 먼저 결론 내리는 것은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에 대해 “사측이 업무방해로 노조를 고발했지만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송치했다. 노동부는 사측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노측에 사건처리 중간결과를 보낸 바 있다”면서 “하지만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노동부가 같은 보고서에 3월 17일 “갑을그룹사 회의 중이던 부회장과 금속노조 간부 간 몸싸움 발생”이라고 기록한 점도 제기됐다. 지회에 따르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 CCTV를 확인한 결과 그룹사 부회장이 노조 간부를 일방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날법률사무소의 김상은 변호사는 “정부기관은 사실에 입각해 동향파악을 해야 한다. 내부 보고라도 사실에 근거해 작성돼야 한다”면서 “노동부의 갑을오토텍 보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바로 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동향 파악한 출처가 문제인지, 노동부가 가공한 내용이 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이 같은 보고가 국회의원에게 공식적인 자료로 보고되는 것은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정부기관인 노동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가리기보다 노조를 관리하려는 구시대적 시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사건의 본질은 금속노조를 파괴하려고 용병들이 갑을오토텍에 조작 입사한 사건이며, 노조 간 갈등이 아니다. 노동부는 본질을 흐리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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