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노사, 노조파괴 신규채용 취소 합의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 만장일치 통과

갑을오토텍 사측과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지회)가 22~23일 양일간 실무협의를 한 끝에 23일 오후 7시부터 열린 교섭에서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른 신규채용을 취소하기로 합의했다.

갑을오토텍지회는 교섭 직후 회사 정문 앞 농성장에서 조합원 설명회 및 합의안 찬반을 물었고, 조합원들은 오후 8시 30분경 만장일치로 이를 통과시켰다.


사측과 지회는 이날 오후 7시 금속노조 전규석 위원장과 이대희 갑을오토텍지회장 등 노측 6명, 임태순 공동대표와 김을주 전무 등 사측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내에서 교섭을 했다.

사측과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지난 해 12월 29일 신규 채용한 60명 가운데 노조에서 채용 결격 사유가 있다고 제기하는 52명에 대해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고 합의했다.

지회는 사측이 전직 경찰, 특전사 등을 신입사원으로 위장 취업시켜 복수노조 설립 지원 등 기존 노조인 금속노조 파괴 공작을 폈다고 주장해왔다.

사측과 지회는 또 기업노조 위원장인 성모 씨를 포함해 기업노조측 기존 사원 5명도 7월 중에 퇴사 조치하기로 했다.

채용 취소하거나 퇴사 조치하기로 한 인원에 대해서는 합의서 체결시점부터 휴업조치하고 회사 출근을 금지하기로 노사 간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지회는 이 합의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실무협의 이틀 만에 노사 합의서가 나온 것에 대해 한정우 갑을오토텍 부지회장은 “사측은 물량 압박으로 고객사와의 관계에서 치명타를 입기 일보직전까지 갔다”고 설명했다. 갑을오토텍 자동차부품은 대부분 현대자동차에 납품한다.

한 부지회장은 “현대자동차가 부품 결품 사태까지 예상되자 물량 이원화뿐만 아니라 퇴출 압박까지 사측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갑을오토텍 사측이 그동안 현대차에 동향보고도 제대로 올리지 않는 등 노조파괴 공작에 매달리다 엉망 경영을 한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업노조는 자주성이 없는 불법단체로 노조가 아니다”면서 “지회는 수차례 집단폭행을 저지르는 기업노조 측과 함께 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 노사가 이를 합의하면서 업무에 바로 복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노사 합의 의미에 대해 이대희 갑을오토텍지회장은 “사측의 노조파괴 시나리오 공작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 절차가 남아있지만, 노조 전 조합원이 흔들림 없이 투쟁한 결과 노조가 가졌던 핵심 요구를 쟁취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회는 17일 기업노조원이 근무하는 조합원들을 집단폭행하는 일이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23일로 7일간 전면파업을 했다. 전면파업 기간 지회 390여명 가량의 전 조합원은 회사 정문 앞에서 매일 노숙농성을 했다.

지회는 이 기간 집단폭행을 저지른 기업노조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경찰 측에 요구했으며, 경찰이 해산시킨 기업노조원들이 매일 수시로 출근을 명분으로 공장진입을 시도하는 것을 막았다.

23일에도 기업노조원들은 아침 6시 50분쯤부터 공장진입을 시도하다가 물량차량을 막는 등 갑을오토텍 정문 앞에서는 7일간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한편, 노동부는 사측의 노조파괴 관련 부당노동행위 결과를 아직 내지 않았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도 기업노조측 폭력사태에 대한 수사 결과를 아직 내지 않았다.

관련 문제에 대해 지회는 “향후 결과가 나오면 교섭 등을 통해 풀어갈 것”이라며 “아직 사측의 노조파괴 공작 관련 책임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다”고 전했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태그

갑을오토텍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정재은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 이러지 말자

    확실한 정보를 빨리 알려준 참세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언론이 머뭇 거릴때 진실한 정보를 알려준 진정한 언론입니다.
    참 세상 화이팅!

  • 조합원

    전 갑을 조합원은 아니나

    딱 보니 신규직원들이 통채로 범법자가 되고

    수사 규모가 예상외로 날카롭고 광범위해

    직원의 배후까지 접근해오자

    폭력행사 한 직원 배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측이 그냥 개인의 폭력으로 털고 가려는 것 같은데

    절대 안되는 것 같고요.

    비록저런 단협을 체결했지만

    봐주지 말고 저런 이들을 계획적으로 채용하고

    또 실제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회사 관계자의 지시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폭력당사자에게 실형 이상의 책임을 사법부가 물도록 이끌어내면

    자연히 폭력 당사자들이 억울한 마음에 배후세력에 대한 진술을 할 것이고요.

    이미 그런 위협을 감지하고 사측이 꼼수를 부리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놔두고

    폭력이 확인되면

    사측에 징계파면 하라고 단협을 체결하면 어떨까 싶고

    근로관계가 끝나더라도 만약 사측 누군기가 이들의 집단 폭력을 종용한 것이라면 그 책임은 계속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배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투쟁!!

  • 조합원

    실업급여 못받게 하고 감방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