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기업노조 퇴거 안 해, 마찰 우려

“사측 노사합의 안 지키고 엉뚱한 소리...불법단체 빼라”

갑을오토텍 사측과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지회)가 노사 합의했지만 기업노조가 회사 정문 앞 경비실 2층 기업노조 사무실과 기숙사에서 퇴거하지 않아 마찰이 우려된다.

노사는 노조파괴 신규채용자 60명 가운데 52명에 대해 즉시 채용을 취소하기로 23일 합의한 바 있다. 또, 기업노조 위원장 성모 씨를 포함해 기업노조측 기존 사원 5명도 7월 중에 퇴사 조치하고, 합의 즉시 이들의 출근을 금지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기업노조는 해고 조치됐더라도 노조 사무실은 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노조가 25일부터 노조 사무실에 들어와 나가지 않고 진을 치고 있고, 기숙사에서도 퇴거하지 않고 있다고 지회는 밝혔다.

지회는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사측으로부터 노조 운영비도 지원받는 기업노조는 ‘노조가 아니라 불법단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사측이 노사 합의를 이행해 기업노조 사무실을 즉각 폐쇄조치하고, 기업노조원 및 신입사원들을 퇴거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회는 26일 오전 노사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측도 노사 합의 사항인 ‘업무 복귀’를 취소하겠다고 사측에 경고한 상황이다.

이대희 갑을오토텍지회장은 “오늘 26일 오전 사측에 ‘기업노조를 비호하는 것 아니냐. 당장 노사합의를 이행하라’고 항의했더니 사측이 ‘일용직으로 투입할 수 있다’, ‘노동부 답변을 들어봐야 한다’ 등 엉뚱한 소리를 했다”면서 “회사가 노사 합의를 어기면 지회도 업무 복귀를 철회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업노조는 사측에 해고자 신분이더라도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사무실은 출입할 수 있다는 요지의 공문을 보냈다.

사측은 25일 관련 해석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노동부)에 공문으로 질의했고, 노동부는 기업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요지로 사측에 답변했다.

노동부는 관련해 “노조 사무실 등 편의제공은 노사간 단체협약에 정하거나 사용자가 승인 하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단체협약에 정한 경우 단체협약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에 따라 노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해야 효력이 발생하나 귀하(사측)가 제출한 회의록을 보면 노사대표(또는 위임받은 자)가 서명날인 한 것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업노조와 사측이 맺은 단체협약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출처: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또, 노동부는 “사용자가 승인 하에 편의를 제공한 경우 필요시 사용자가 편의제공을 철회한다 해 민사는 별론으로 하고 바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대희 지회장은 “기업노조는 불법단체”라고 강조하며 “설사 노조라 하더라도 노사 간 체결한 기본협약과 단체협약도 없어 노조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지회장은 “사측은 집단폭행을 저지르고 사측과 노조파괴 공작을 공모한 기업노조원들을 즉각 사무실과 기숙사에서 퇴거시키고 노조 사무실 폐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사측은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고 해 취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갑을오토텍지회 가족대책위는 26일 오전 11시부터 노동부 천안지청 항의 면담을 하고 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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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지문덕부인

    아침이면 주차장을 살펴봅니다. 사원아파트에서 퇴거를 해야하는 사람들이 차가주차되어 있고 밖에서 눈을 마주치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이두려움속에서 살아야 할지 참으로 암담한 심정입니다. 전원 채용취소와 퇴사의 합의 서류작성만 했을뿐이지, 회사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서 무슨일이 또 생길까하여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