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지회 노동부, 경찰 직무유기 고소

“집단폭행 사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안모 씨와 충남 아산경찰서장 윤모 씨, 일부 경찰관들은 형법상 직무유기로 2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갑을오토텍지회는 노동부가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혐의의 사측 박효상 대표이사와 노조파괴 용병 가운데 핵심인 기업노조원 김모 씨에 대해 구속 등 신속한 수사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방기해 지난 6월 17일 집단폭행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전직 경찰 및 특전사 출신의 기업노조원 50여명은 6월 17일 오후 3시경 근무 중에 업무현장에 부착된 지회 선전물을 일방 훼손했고, 지회 조합원이 이를 막아서자 집단 폭력을 행사해 26명이 부상당한 바 있다.

지회는 이 같은 폭력 사태가 4월 30일, 5월 15일에 이어 세 차례나 발생했고, 수차례 예방조치를 요구했지만 노동부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사측이 민주노조 파괴를 위해 노조파괴 용병 50여명을 위장 취업시켜 지회는 4월 10일 노동부에 고소장을 냈다”면서 “또 4월 23일 검찰과 노동부가 갑을오토텍 압수수색을 해 이 고소 사실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을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천안지청장은 5월 하순 이후 특별한 수사의 진척이 없이 박효상 및 용역들에게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안도감을 줘 6월 17일 폭력사태를 불러 일으켰다”면서 “만약 신속하게 수사하고, 구속수사 또는 신속한 송치를 통해 수사의지를 표명했다면 폭력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날법률사무소의 김상은 변호사는 “천안지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주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수사업무를 유기했을 뿐만 아니라 용역들의 노조원 폭행이라는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직무 유기했다”고 말했다.

6월 17일 폭력사태로 지회는 아산경찰서장 및 경찰관들도 직무유기로 고소했다. 경찰관들이 이날 현장에 출동해 범행행위와 시간·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돼 현행범 체포요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며 기업노조원들을 체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지회는 “경찰은 이날 오후 8시경 용역 2명을 긴급체포하기 위해 병력을 회사 정문 안으로 진입시켜달라고 협조 요청해 지회가 이를 허용했다”면서 “그러나 기업노조 사무실 입구 앞에서 1시간 지날 때까지 경찰은 폭력행위 혐의자들을 긴급체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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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데

    어찌됐든 폭행자 빨리구속하고
    기업노조해체하고 정상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