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신입사원들 기숙사에 계속

위장취업 채용취소 노사합의해도 퇴거 안 해

기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위장 취업한 신입사원들이 속한 갑을오토텍 기업노조원들이 퇴거 불응하고 회사 인근에 위치한 기숙사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기숙사에서 퇴거하지 않은 채용취소자들이 기숙사 입구에 모여있다. [출처: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지회)는 채용 취소된 신입사원 50여명이 회사 기숙사에서 계속 숙식을 하고 있다며 노사합의 위반일 뿐만 마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사측과 지회는 지난 6월 23일 노조파괴 신규채용자 60명 가운데 52명에 대해 즉시 채용을 취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기업노조 위원장 성모 씨를 포함해 기존 사원 5명도 7월 중에 퇴사 조치하고, 합의 즉시 이들의 출근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 합의로 사측이 전직 경찰과 특전사, 용역 출신의 신입사원을 채용해 복수노조 설립 지원 등 노조파괴 공작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채용취소자들은 지난 달 24일부터 7일 현재까지 2주간 계속 회사 기숙사에서 나가지 않고 있다.

이대희 갑을오토텍지회장은 “사측은 노사합의에 따라 당장 채용취소자들을 기숙사에서 퇴거 조치해야 한다”면서 “사측이 노조파괴 용병으로 고용하고 직원들을 수차례 집단폭행한 이들을 기숙사에 계속 두는 속내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지회장은 “사측은 법적으로 강제퇴거 절차를 밟겠다고 하지만 채용취소자들에게 기숙사 식당 식사까지 제공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면서 “회사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지회가 지난 2일 채용취소자들에 대해 퇴거불응죄로 경찰 고소했다”고 밝혔다.

사측이 채용취소자들에게 기숙사 퇴거 명령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숙사에 거주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아 형법상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고 지회는 주장했다.

새날법률사무소의 김상은 변호사는 “일부 지회 조합원이 신입사원으로 위장 취업한 용역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이유로 기숙사로 들어가지 못한 채 인근 모텔에서 기숙하는 실정”이라며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7일 노무담당 부장 및 이사 등 관계자들이 모두 “자리에 없다”고 밝혔다. 취재차 사측에 연락처를 남겼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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