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1공장, 장비 추락이후 라인중단

‘안전사고’인가 ‘장비고장사고’인가, 노사 입장차

  지난 3일 낮 12시 30분께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 장비가 부러져 작업자의 의자 쪽으로 떨어졌다. [출처: 현대차노조]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 노사가 장비 추락 사고를 둘러싸고 갈등 중이다.

지난 3일 낮 12시 30분께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에서 장비 용접부위가 부러져 작업 중이던 근로자 A씨를 향해 떨어졌다. A씨는 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았다.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A씨는 떨어진 장비와 직접적으로 부딪히진 않았지만, 피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다.

현대차 노조는 이를 ‘안전사고’로 보고 사고이후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했다. 현대차 단체협상에 따르면, 안전사고가 나면 노사 간 합의를 거쳐 라인 가동을 할 수 있다. 한 노조 관계자는 “‘안전사고’의 경우 노조가 합의서를 쓰기 전까지는 라인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회사는 해당 사고를 ‘장비 고장 사고’라며 라인 재가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물리력을 이용해 라인 재가동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해 조합원 두 명이 다쳤다. 한 명은 퇴원했으며, 한 명은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회사는 사고 발생시 해당 직원의 부상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고가 ‘장비 고장사고’라고 주장했다. 회사는 “사고 발생 직후 긴급조치를 다 했으며, 해당 직원에게 ‘다치지 않았다’고 분명히 확인했다”고 했다.

이에 노조 관계자는 “장비 추락 과정에서 분명히 사람이 다쳤으며, 장비든 뭐든 사람에게 위험요소가 되면 그건 안전사고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기된 산업안전보건법 23조(안전조치) 3항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정기호 민주노총울산지부노동법률원 변호사는 “장비에 직접 부딪히지 않았다고 해도, 장비가 사람이 있는 쪽으로 넘어왔다면 충분히 사고의 위험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날렵하게 피하면 장비사고고, 피하지 못했다며 안전사고인가”라며 “이는 상식적으로 봐도 안전사고”라고 했다.

사고 이후 노사는 안전사고 대책협의를 몇 차례 진행했으나 입장차이로 모두 무산됐다. 노조 관계자는 “대의원들은 수차례 대책협의를 했으나 사측은 장비사고만 주장하며 안전사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해 대책협의는 무산됐다”고 했다.

한편 회사는 “라인 가동이 중단돼 조어바질과 무노동 무임금 적용에 따른 근로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속히 라인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덧붙이는 말

최나영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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