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2학년 담임 두 교사, 희생 뒤도 ‘수난’

“차별 안 된다” 갈수록 높아지는 순직 인정 목소리

지난 해 4월16일 여객선 세월호 참사로 제자들과 함께 희생된 안산단원고 기간제 교사 2명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교사 2명에 대한 순직 인정 여부를 다룰 위원회를 열 것인가에 눈과 귀가 쏠린다.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는 지난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법회를 열어 세월호 참사로 희생당한 김초원·이지혜 교사를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계와 정치권에 이어 종교계도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행동에 나선 것이다.

종교계도 순직 인정 요구... 경기교육청 “심사라도...”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법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로 희생당한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출처: 교육희망 최대현 기자]


노동위원장인 혜용 스님은 “국민 다수가 두 교사의 순직 인정이 당연하다고 한다. 학교 행정을 책임지는 교육부 장관도 순직 인정이 돼야 한다고 했다”며 “순직 인정 요구가 근거가 없거나 탈법을 해서 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지극히 보편, 상식적이고 법적인 관례에 의해서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혜용 스님은 “인사혁신처는 더 이상 유가족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것을 멈춰야 한다. 순직 인정을 조속히 결단해야 한다”고 재촉했다. 이날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교 신자와 전교조 교사 등 80여명이 법회에 함께 했다.

또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시민 9만222명이 서명한 순직 인정 요구서를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여기에는 단원고 동료교사가 인터넷에 만든 ‘세월호 참사 희생교사 동료들의 서명운동본부’가 모은 1만7256명의 요구가 포함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달 29일 통과시킨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처리 촉구 결의안을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국회의원 69명과 서울시의원 16명도 각각 지난 달 25일과 지난 2일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국회와 서울시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인사혁신처에 희생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심사를 해달라는 공문을 인사혁신처에 지난 21일 보냈다. 경기교육청 안산교육회복지원은 이 공문에서 “담임교사로서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인 만큼 순직심사위에서 안건으로 부위될 수 있도록 바란다”고 요청했다.

안산단원고 2학년3반 담임이었던 고 김초원 교사와 2학년7반 담임이었던 고 이지혜 교사는 세월호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던 길에 제자들과 함께 참사를 당했다. 전교조 등에 따르면 김 아무개 전 단원고 교장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고 당시 상황보고서에는 “두 교사는 세월호 5층 객실에 머무르다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고 결국 구조되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됐다”고 명시했다.

이에 두 교사의 유가족은 지난 달 학교와 경기교육청을 통해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이 청구를 심사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이를 반려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일 경기교육청에 보내 온 회신 공문에서 “현행 법체계상 정규 교원과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적용받고 있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에 따른 보상이 이뤄진다”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및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다. 공무원이 아니라는 얘기다.

유가족 순직유족급여 반려한 인사혁신처, ‘순직’ 심사도 안 하나

인사혁신처가 근거로 든 공무원연금법에서는 ‘공무원’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기간제 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경기교육청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관계자는 “정규교사와 똑같은 업무를 하다가 희생된 분들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우로도 그렇다”며 “순직 대상인 지를 위원회를 열어서 심사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산하에 최대 9명으로 꾸려진 순진보상심사위원회에서 순직유족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9명의 교사 가운데 정규교사 7명은 이미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관계자는 “경기교육청의 순직 심사 요청은 접수된 상태”라면서도 “요청에 대한 입장은 현재 없는 상태”라고 밝혀 순직 불인정에 대한 우려를 남겼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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