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는 한국의 퇴행”

세계교원노조총연맹, ‘전교조 지지’ 긴급 결의안 최초로 채택

  지난 25일 오후(캐나다 시각)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이 EI 총회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긴급 결의안을 제안하고 있다. [출처: 교육희망 윤근혁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KTU)을 법외노조로 만든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조치는 한국 노동자에 대한 권리가 과거로 심각하게 퇴행했음을 의미한다.”

전교조 위원장 호소, “해직자 손 잡은 것은 인권의 문제”

지난 25일 오후 3시 20분(현지 시각), 캐나다 오타와시에 있는 컨벤션센터. 세계 172개국 3000만 교원을 대표하는 국제교원노조총연맹(EI)이 제 7차 총회를 열고 ‘한국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규탄 긴급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EI가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결의문을 공식 채택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오후 3시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이 EI 총회장에 마련된 마이크를 잡았다. 세계 170여 개국에서 온 1000여 명의 교원단체 대표들은 제안된 결의문 용지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형제자매 여러분. 박근혜 정부에 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9명의 해직자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손에 손 잡고 끝까지 함께 갈 것입니다. 이것은 정의의 문제이며,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입니다.”

변 위원장이 6분간에 걸쳐 영어로 결의안을 제안하는 발언을 끝마쳤다. “와” 하는 소리와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세계 교원대표들이 탄압에 고통 받는 한국의 교육 ‘형제자매’들을 응원하고 나선 것이다.

곧바로 호주연방교원노조(AEU)의 코레나 헤이쏘프 위원장이 전교조 지지 발언에 나섰다. 코레나 위원장은 “한명을 건드는 것은, 모두를 건드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한국과 같은 경우를 본적이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교원노조에 대한 법외 조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필리핀교원노조(ACT)의 프란시스 카스트로 사무총장도 “필리핀의 경우, 당연히 해직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면서 “이전에 필리핀도 다수의 해직교사가 있었지만 당연히 ACT의 조합원이었다”고 전교조를 거들고 나섰다.

필리핀과 호주 교원노조 대표 “한국과 같은 경우는 없다”

이날 총회 의장을 맡은 EI의 수잔 호프굳 회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규탄 결의안에 찬성하는 분은 투표카드를 들어 달라”고 말했다. 총회장을 메운 세계 교원대표들이 일제히 투표카드를 들었다.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날 통과된 여러 건의 결의안 가운데 가장 큰 박수였다.

이날 EI는 결의문에서 “1996년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하면서 ‘교사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대한 노조 등록을 취소했다”면서 “한국 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한국 교사들을 위한 결사의 자유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총회 결의문이 채택됨에 따라 EI는 ILO와 함께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EI 총회는 4년에 한 번씩 열린다.

  EI총회에 참석한 세계 교원대표들이 결의문에 대해 찬성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출처: 교육희망 윤근혁 기자]

앞서 24일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이 EI 집행위원으로 뽑혔다. EI 소속 172개 나라 교원단체 대표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서다. 이번 집행위원 선거는 모두 9명을 뽑았는데 16명이 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펼쳤다.

EI 집행위원들은 앞으로 4년 동안 EI를 대표해서 ‘질 높은 공교육’을 위한 활동과 함께 세계 교원단체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전교조 수석부위원장도 EI 집행위원에 당선

박 집행위원은 당선 소감에서 “이번 집행위원 당선은 한국 정부의 탄압에 맞서 투쟁해온 전교조의 노력이 전 세계 교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결과”라면서 “앞으로 한국 교사와 전 세계 교사들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세계 모든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지난 2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상정을 시도한 ‘인성교육법 지지’ 긴급 결의안은 총회에 올라가지 못했다. 하루 전인 24일 EI 결의안위원회가 ‘기준 미달’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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