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은 죄 없다” 1만명 탄원

서울시민 고법에 제출 “검찰의 정치적 기소에 주목”

상대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마지막 재판이 오는 7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민 1만여 명이 “검찰의 정치적 기소 여부에 주목한다”며 조희연 교육감 무죄를 법원에 호소했다.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와 전교조 서울지부, 서울형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등 190개 교육, 시민단체가 꾸린 ‘조희연교육감과 교육자치지키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범시민공대위)는 지난 4월 1심 판결 이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은 서울시민 1만여 명의 탄원서를 3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서울시민 “검찰의 기소부터 법치주의 근간 훼손”

  조희연교육감과 교육자치지키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3일 조희연 교육감은 죄가 없다는 내용의 서울시민 1만여명의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최대현 [출처: 교육희망]

1만 명의 서울시민들은 탄원서에서 “검찰의 정치적 기소 여부에 주목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호소했다. 시민들은 “당시 각 후보들 간에 제기된 여로 고발 사안들의 후속 처리 정황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선택적 기소였다”며 “이 사건의 근원에서부터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요소가 있음을 다시 한 번 살펴야 한다”고 했다.

지난 해 6월4일 교육감 선거에서 당시 조 교육감은 상대 후보 가운데 한 명인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이 있다는 의혹이 나오자 기자회견과 서한문, 라디오 인터뷰로 “의혹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이에 고 전 후보는 “자신의 저서에서 영주권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조 교육감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고발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해 6월3일 고 전 후보와 조 교육감에 대해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조 교육감이 당선된 지 4개월 뒤인 지난 해 10월, 이번에는 극우 성향의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고 전 후보가 제기한 혐의로 조 교육감을 고발했다. 그러나 조사를 벌인 경찰은 “11월14일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라며 무혐의(불기소)로 검찰에 사안을 보냈다.

그런데도 검찰은 지난 해 12월3일 ‘허위사실 공표죄’(공직선거법 250조2항) 혐의로 조 교육감을 법정에 세웠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하루 남겨둔 날이었다. 여인철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은 이날 탄원 제출을 알리는 범시민 공대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 아래서 정치검찰로 전락한 검찰이 진보교육의 싹을 없애려는 공작”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또 고 전 후보가 1심 재판 과정에서 “영주권이 없다”면서 제출한 여권 사본 시점에 대한 위증과 2심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의혹 해명 요구 첫 기자회견 전에 있었던 사실 확인 노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강조했다.

“고승덕 위증과 사실관계 확인 노력에 주목해야... 현명한 판단 기대”

지난 달 24일 열린 항소심 두 번째 재판에서 조 교육감측이 5월25일 기자회견 전, 고 전 후보의 영주권 의혹을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위터에 처음으로 제기한 한 기자의 소속사인 <뉴스타파>쪽에 전화를 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사실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시민들은 “1심 재판에서 조희연 캠프가 사실관계 확인 노력이 미흡했다는 판단의 착오를 바로잡아 달라”며 “후보 검증 과정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때, 결국 제한받는 것을 헌법에서 보장된 시민의 알권리가 될 것”이라며 조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로 법정에 선 조 교육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4월 진행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조 교육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조 교육감측은 항소했고 오는 7일 항소심 결심 공판을 남겨두고 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현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