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사업주와 용병 봐주기 처벌?

사업주와 신입사원 일부만 불구속 기소 검찰 송치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아래 노동부)이 신종 노조파괴 혐의 갑을오토텍 사업주와 전직 경찰과 특전사 출신 등 신입사원 위장취업자에 대해 시간을 끌다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겨 ‘늦장대응 봐주기식 수사와 처벌’ 비난이 나온다.

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고 노동조합 개입, 전임자 지원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갑을오토텍 박효상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사측 노무담당 부장 관리자 권모 씨, 노조파괴 신입사원인 총책 김모 씨, 노조파괴 용병 브로커 용역업체 정모 씨 등 3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갑을오토텍 임태순 대표이사의 부당노동행위와 박 대표이사의 단체협약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노동부는 5명 외 “나머지 피의자(11명)에 대해 각하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피의자 가운데 전직 경찰 출신으로 드러난 기업노조 사무장 김모 씨 포함 신입사원 4명에 대해선 “검사 지휘에 의거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지난 4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갑을오토텍 박효상 대표이사 등 16명을 고소한 바 있다.

노동부의 이번 수사 결과로 사측이 기업노조원 다수를 차지한 신입사원에게 금품을 지원하는 등 사업주와 관리자, 신입사원인 노조파괴 용병 총책의 일부 부당노동행위가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 또, 브로커 정씨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면서 지난 해 12월 말 신입사원 입사 전 노조파괴 용병을 사전에 모집, 교육한 ‘노조파괴 사전 기획설’도 사실상 입증됐다.

그러나 노동부 수사 결과는 갑을그룹 차원에서 실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갑을오토텍 노조파괴라는 점을 드러내지 못했고 반영조차 안 된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다. 사측 노조파괴 공작에 동원되고 협력한 전직 경찰과 특전사, 용역업체, 노무법인 등과의 연결고리도 마찬가지로 드러나지 않았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수사 결과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갑을오토텍지회는 4월 10일 고소한 사건에 대해 4개월이 지난 8월에야 노동부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을 냈다는 점을 가장 문제 삼았다. 새날법률사무소의 김상은 변호사는 “노조가 사업주와 부당노동행위 주범에 대해 처음부터 구속 수사를 요구한 것은 신속하게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며 “노조파괴범, 집단폭행범에 대해 계속 불구속 수사를 하더니 노동부가 이게 겨우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이 언제 기소할지 기약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박 대표이사의 지인으로 알려진 제3의 인물 김모 씨가 사원아파트에 거주하며 노조파괴 공작의 중간역할을 핵심 관계자인데 관련해서 혐의 사실에서 빠진 것은 “검찰이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18일 지회가 추가 고소한 신입사원 용역 팀장급 20명 가운데 15명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신입사원 용병 가운데 팀장급 20명 중 15명은 전혀 조사조차 받지 않았는데 노동부는 이번 송치 과정에서 발견됐다면 다시 고소장을 내란 식이다”면서 “무제한 기간을 늘려 구속 수사 요구는 묵살하고, 노조파괴 핵심 인물에 대한 증거가 있어도 불기소 하고, 나머지는 수사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고 노동부와 검찰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6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과 노동부는 신종 노조파괴 사건의 모든 진실을 움켜쥔 채 노골적으로 갑을그룹과 갑을오토텍 등 자본을 비호한다”면서 “형평성을 잃어버린 검찰이 신종 노조파괴 사건에 대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6월 17일 심각한 부상을 입은 지회 조합원은 아직도 병원 병상에 누워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집단폭행 주범들에 대해 불구속 결정을 내린 검찰의 태도만으로도 그 의도가 뻔히 보인다”면서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며 자본을 감싸주기 위해 압수수색을 두 차례나 진행하고 장장 4개월을 끌어 왔는지 되묻고 싶을 지경이다”고 밝혔다.

이대희 갑을오토텍지회장은 “검찰은 지금이라도 갑을 사측의 신종 노조파괴 사건 책임자와 연루자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노조파괴 범죄행위에 철퇴를 가할 만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동부는 5일 갑을오토텍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부분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지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작업을 재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지난 4월 14~24까지 근로감독을 한 결과 사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모두 551건에 이르렀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정재은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