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금속노조 조합원 전체 파업 철야농성 돌입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가 노조파괴 중단 관련 노사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실상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갑을오토텍지회 전 조합원들은 9일 오후 8시경부터 사내로 모여 철야농성에 돌입, 8시간 근무시간 중 7.5시간 파업을 하고 있다.

[출처: 갑을오토텍지회]

회사와 지회는 지난 6월 23일 노조파괴 신규채용자 60명 가운데 52명에 대해 즉시 채용을 취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기업노조 위원장 성모 씨를 포함해 기존 사원 5명도 7월 중에 퇴사 조치하고, 합의 즉시 이들의 출근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 합의로 회사가 전직 경찰과 특전사, 용역 출신의 신입사원을 채용해 복수노조 설립 지원 등 노조파괴 공작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회사가 한 달 넘게 노사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7차례 가량 노사 실무협의만 진행됐을 뿐,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도 진전이 없다고 지회는 밝혔다.

현재 채용 취소된 신입사원들은 회사 기숙사에서 계속 퇴거하지 않는 상황이다. 회사는 기업노조원 5명도 퇴사조치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파괴 중단과 관련한 노사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서 올해 임금교섭도 난항이다.

이대희 갑을오토텍지회장은 “여름휴가 기간에도 실무협의가 진행됐지만 사측은 채용취소자들이 기숙사에서 퇴거하지 않고 있는데 식사 및 편의를 제공하고, 퇴사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사측은 노조파괴 범죄자들을 비호하면서 ‘시간을 달라’, ‘믿어 달라’는 말만 반복하는 등 입장의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이 지회장은 “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에도 회사가 야간에 관리자 대체인력을 투입해 생산을 시도한 일이 있었다”면서 “곳곳에서 회사가 시간을 끌고 노사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확인됐기 때문에 현장을 지키기 위해 전체 조합원들이 직접 파업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노동부는 사측이 모두 551건에 이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5일 갑을오토텍 사업장에 대해 부분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한편, 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고 노동조합 개입, 전임자 지원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갑을오토텍 박효상 대표이사와 노조파괴 신입사원인 총책 김모 씨 등 3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지난 5일 송치했다.

이와 관련, 지회는 “검찰과 노동부는 신종 노조파괴 사건의 모든 진실을 움켜쥔 채 노골적으로 갑을그룹과 갑을오토텍 사측을 비호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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