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와 금속노조, 집회 충돌

노조 “올바른 임단협 체결, 노동권 사수하자”

한국타이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사 교섭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가 항의 집회를 열었지만 사측이 막아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한국타이어지회는 17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한국타이어 금산공장과 대전공장에서 각각 올해 ‘올바른 임단협 체결과 노동권 사수’를 위한 사내 집회를 개최했다. 한국타이어지회에 따르면, 사측 관리자와 경비원 수십 명은 공장 출입구에서부터 집회를 개최하려는 지회 조합원들을 막았으며, 특히 대전공장 정문 앞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져 조합원 5명이 발목과 옆구리 등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출처: 금속노조 김경훈 편집부장]

[출처: 금속노조 김경훈 편집부장]

양장훈 한국타이어지회장은 “사측과 마찰 끝에 금산공장에서 사내 선전전과 집회를 개최했지만 대전공장에서는 사측이 극심하게 막아 회사로 들어가지 못하고 정문 앞에서 집회를 했다”면서 “사측의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노조탄압이며 노조 간 차별행위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지회장은 “올해 다수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이어 노조와 사측이 임단협 교섭 중인데, 사측은 통상임금 판결을 적용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임금상승 효과가 있다고 핑계를 대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귀 담아 듣지 않고 있다”면서 “올해 임단협에서도 기본급이 아닌 성과급을 인상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집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출처: 금속노조 김경훈 편집부장]

한국노총 한국타이어노조는 기본급 기준으로 6.7% 인상, 사측은 1%만 올려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12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지만 사측은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사측이 복수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노조 간 차별을 계속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 지회장은 “사측은 한국노총 노조와 다르게 금속노조의 법에 보장된 정당한 노조활동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내집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함을 물론 지난 6월엔 금속노조가 사내 사진전을 연 것을 이유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했다’면서 조합원 한 명을 경고로 징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출처: 금속노조 김경훈 편집부장]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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