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법 이어 애국교육법?...‘유신교육’ 논란

보훈처-교육부 공동 추진 “교과서 개발하고 청와대 등 그리기 체험”

‘국가개조’운동을 벌여온 정부가 인성교육진흥법 통과에 이어 이번엔 나라사랑교육지원법 통과를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교육계 한켠에서는 “학생 머릿속을 개조하려는 퇴행적인 유신교육을 부활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보훈처가 ‘총대’ 메고. 교육부가 거들고...

21일 국가보훈처와 교육부가 “학교교육을 통한 나라사랑교육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올해 (가칭)나라사랑교육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한국통일교육학회가 서울시청 근처 한 호텔에서 연 ‘나라사랑교육 발전을 위한 학술회의’에서다.

지난 2012년 9월 정부가 제안한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하고 있다. 법안 내용은 지난 7월 21일부터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과 비슷하다. 주 대상을 유초중고 학생으로 하는 점, 정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는 점, 민간단체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점이 그렇다.

다만, 인성교육진흥법은 교육부장관이 주도하는 반면, 나라사랑교육지원법은 국가보훈처장이 주도하게 된다. 현재 인성교육진흥법은 사교육과 대입반영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가보훈처의 황의균 나라사랑교육과 과장은 “사업을 위해 공무원에게 필요한 것은 법과 예산”이라면서 “전문 인력 양성과 체계적인 학교교육 지원을 위해 나라사랑교육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예산은 (학생) 정체성을 위한 국가관 교육에 공감하는 기재부(기획재정부)와 협조가 잘 되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나라사랑교육 예산은 26억원이었다.

그러면서 황 과장은 “학생들이 국가 정체성과 호국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부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면서 “청소년들이 태극기와 청와대, 국회의사당 등을 그려보는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박상화 학교정책과 연구관도 “나라사랑교육지원법 제정을 통해 나라사랑교육의 기본 원칙과 행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 법적 기반을 구출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고 나섰다. 그러면서도 박 연구관은 “어려운 것은 나라사랑교육지원법을 만들면 ‘지원’의 성격이 강해야 하는데 교육부가 강요받는 느낌이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전교조 “학생 머리에 '특정 내용 주입하겠다'는 유신시대 발상”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다양성을 체감해야 할 학생들의 머리에 특정 내용을 주입하겠다는 나라사랑교육지원법은 인성교육진흥법보다도 더 시대착오적인 법이 될 것”이라면서 “세계는 민주시민교육과 공동체교육으로 교육혁신을 일궈 가는데 우리나라는 유신시대에서나 있을 법한 법을 자꾸 만들고 있으니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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