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코스 ‘산재 은폐, 노동자 살인’ 규탄

민주노총 등 ‘책임자 처벌’ 집회...사업주 고발

민주노총 충북본부,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1일 오후 12시 (주)에버코스 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살인기업 에버코스 산재 은폐, 노동자 살인 규탄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결의대회는 김용직 민주노총 충북본부 사무처장의 경과보고로 시작됐다. 김 사무처장은 경과보고 이후 “이번 사건은 사업주에 의한 명백한 살인사건이며, 경찰도 살인사건의 공범이다”면서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는 사업주와 노동부, 경찰 등 관련 모든 책임자들이 처벌받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강하게 제기했다.


이어 “에버코스가 유가족에게 보상금을 제시했다고 한다”면서 “유가족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우선되어야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없을 것’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 “에버코스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이 사건이 정리되면 성과급 지급한다고 약속했다고 한다”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고 돈 몇 푼으로 회유하는 치사한 짓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에버코스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에버코스는 물론 원청인 LG생활건강과의 투쟁도 불사 할 것”이라 경고했다.

집회에서 전원일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이윤만을 쫒는 자본에 의해 살해당한 한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은 수많은 하청노동자, 미조직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미래가 될 수 있다”며 “민주노총은 살인기업 에버코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과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나아가 모든 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종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한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은 명백한 기업의 살인행위이다”면서 “살인기업 에버코스는 악덕기업, 살인기업, 퇴출기업으로 남을 것이며 사업주 책임자는 지역사회가 나서서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주응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장은 “건설현장에서 환경법을 위반하면 0.1점 벌점을 받는다. 한 사람이 죽으면 0.01점 벌점을 받는다”면서 “이렇게 노동자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법제도와 자본의 탐욕이 있을 수 없는 죽음을 부른 것”이라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등은 에버코스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선전활동과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노총 등 21개 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재정연대’도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에버코스 경영책임자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에버코스 사측 및 전태영 에버코스 대표이사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업무상과실 치사죄, 증거 인멸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근로감독 결과 에버코스 사측이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 위반 등 총 28개 유형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며 위반내용에 따라 사법조치, 과태료 부과 및 사용중지, 시정명령 등 강력조치 할 예정이라 밝혔다.

엄주천 청주지청장은 “사업주의 법 준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특별감독에서 지적된 법 위반사항과 지난 지게차 사망사고를 병합해 관련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의법 조치 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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