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10일 현대차 정규직 지부도 파업가결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가 실시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비정규직지회는 9일 불법파견 교섭에 진척이 없다며 전체 조합원 745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벌였다. 결과 찬성 526명(70.1%), 반대 89명, 무효 3명으로 파업이 가결됐다.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파업 시기는 내일(11일) 쟁의대책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며 “쟁대위에서는 파업절차와 전술 등을 중점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성욱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이번 투표 결과는 회사가 법원판결을 부정하는 것에 대한 조합원들이 분노가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지난달 13일부터 불법파견 교섭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한편, 현대차 정규직지부가 실시한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도 가결됐다. 정규직지부는 10일 전체 조합원 4만8585명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4만3476명(투표율 89.5%)이 참여해 3만3887명이 찬성, 전체 조합원 대비 69.75%로 파업이 가결됐다.

정규직지부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15만9900원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65세 연장과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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